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신용카드 변칙거래를 통한 매출누락액이 실제수입금액 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213 선고일 2001.09.07

사업과 관련된 자들이 임의 출석하여 임으로 진술한 내용, 그 관련인이 임의로 작성하여 제시한 확인서 및 수집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들을 실지조사 확인한 내용에 근거하여 처분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신용카드 변칙거래 실사업자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1997~2000년도 중에 신용카드 변칙거래를 하여 유흥업소에서 발생된 사업소득 매출누락 1,601,059,41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고 한다)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국청장이 상기와 같이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실사업자인 청구인에게 2000.12.01 종합소득세 285,913,590원(1997귀속 4,956,630원, 1998귀속 3,536,890원, 1999귀속 277,420,07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1.07.06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국세청장은 이 건 관련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등에 대한 조사에서 매출누락을 발견하지 못하자, 종업원 명의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조사한 다음 동 금융계좌 명의자인 종업원에 대하여 강압적으로 조사와 그에 기인한 종업원의 진술로 만 청구인의 유흥업소 매출을 확정하여 이건 과세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 부과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처분청의견

조사 당시 청구인이 차명 계좌나 종업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유흥업소의 현금수입을 관리하고 있음을 조사하고 그 관련인들로부터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을 부당하게 누락시킨 사실을 확인하였고 당시 청구인이 그 조사된 내용에 대하여 소명을 거부하므로 조사된 내용대로 이건 적법하게 경정 결정한 것임에도, 청구인은 이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함에 그 조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를 하지 않고 단지 종업원 등에 대한 강압적인 조사로 실지과세원칙에 반하는 과세라고 터무니없는 주장만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 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2)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장은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상호 “○○”(이하 “쟁점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유흥음식점 룸ㆍ싸롱을 실지로 경영하는 청구인이 사업자 명의를 위장 및 신용카드 변칙거리 등으로 매출을 누락시키고 있다는 혐의가 있다는 혐의가 있다고 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2000.06.20~2000.08.31 사이에 『신용카드 변칙거래 실사업자』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표1>과 같이 각 귀속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그 조사된 결과를 조사관계 서류와 함께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국세청장이 세무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2001.12.01 고지 결정하였음이 결의서 및 조사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청구인의 수입금액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내용> 귀속년도 당초신고 수입금액 경 정 수입금액 신고누락 수입금액 고지결정 세액 비고 일자 고지세액 1997 60,436,000 263,975,299 203,538,499 2000.12.01 4,956,630 -신고누락된수입금액의실귀속자를청구인으로보아처분 1998 0 289,982,960 289,982,960 2000.12.01 3,565,890 1999 0 875,491,397 875,491,397 2000.12.01 277,420,070 합계 60,436,000 1,429,449,656 1,369,012,856 285,942,590

(2)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표2>의 내용과 같이 쟁점사업장 소재지에서 청구인이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위장 영업하면서 쟁점매출을 누락하였음을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자 및 금융자료 등 증빙서류를 조사하여 확인하였음이 조사 관계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조사하여 확정한 내용> 쟁점사업장소재지 사업자 등록증 상에 표기된 내용 조사시 확인된 실사업자 상호 사업자번호 업종 개업일 폐업일 명의자

○○시 ○○구 ○○동 ○○번지

○○ 000-00-00000 룸싸롱 1995.10.01 1997.04.08 박○○ 남○○ 박○○

○○○ 000-00-00000 룸싸롱 1999.06.12 1999.06.12 박○○ 강○○ 박○○

○○○ 000-00-00000 룸싸롱 2000.04.29 2000.04.29 오○○ 박○○

○○○ 000-00-00000 룸싸롱 2000.09.19 2000.09.19 김○○ 박○○

(3) ○○국세청장이 이건 과세와 관련하여 조사한 증빙서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청구외 윤○○(직책: 경리상무), 김○○(직책: 종업원)이 이건 조사를 담당하던 ○○국세청 조사3국 2과 1조사 담당소속 세무공무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2000.08.28 16사50분에 임의로 출석하여 이 조사공무원과 문답한 임의 진술 문답서(작성일 2000.08.28)

• 청구외 윤○○(경리상무)가 임의 진술하여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한 확인서(확인일: 2000.08.28)

• 청구외 김○○(종업원)이 임의 진술하여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한 확인서(확인일: 2000.08.28) -쟁점사업장의 임차자가 청구인임을 알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및 그 내용을 조사한 세무공무원의 임대차관련 확인복명서,

• 주류매입대금을 결재한 자가 청구인임을 알 수 있는 청구인의 당좌계좌 거래 내역서,

•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신용카드거래내역이 확인되는 가맹점 거래 명세

• 쟁점사업장의 유흥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을 입ㆍ출금하였다고 그 관련없이 확인한 <표3>의 금융자료 <표3.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금융자료> 예금주명의 은행명 구좌번호 확인자 입출금 기간 윤○○

○○은행 ○○지점 000-00000-000 경리상무 윤○○ 1999.06.04~2001.06.07 윤○○

○○은행 ○○지점 000-00-0000-000 경리상무 윤○○ 1999.01.17~1999.09.22 김○○

○○은행 ○○지점 000-00-0000-000 종업원 김○○ 1999.05.25~1999.11.18 김○○

○○은행 ○○지점 000-00-0000-000 종업원 김○○ 1999.11.25~2000.06.30

(4) 조사공무원은 조사기간 및 그 이후에도 청구인에게 상기와 같이 조사된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빙 및 장부 제시 등과 그 소명을 수 차례에 걸쳐서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그 소명을 회피 및 불응하였다고 조사복명서(2000.09)에 표기하였음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이 상기와 같이 ○○국세청장이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이건 경정한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사편의상 종업원 등에 대하여 강압적인 조사 및 그에 기인한 진술로만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이 신고 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은 세법에서 정한 실지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잘못된 처분으로 그 처분을 취소할 것을 주장하며 그 증빙서류로 ○○검찰청에서 청구인을 피고인으로 한 공소장(문서번호: ○○검찰청 2000 형제120817호, 공소 제기일: 2001.03.10)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을 뿐, 이건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조사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들을 전혀 제시하지 못 하였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규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은 이건 관련 조사가 종업원 등에 대한 강압 조사이고 그 조사 내용이 검찰청에서 법원에 공소한 내용과 다르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한 잘못된 처분이라고 서술하면서 당초처분을 취소할 것을 주장할뿐, 이 건 조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실질과세를 위배한 잘못된 처분임이 확인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의 제시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국세청장이 쟁점사업과 관련된 자들이 임의 출석하여 임으로 진술한 내용, 그 관련인이 임의로 작성하여 제시한 확인서 및 수집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들을 실지 조사 확인한 내용에 근거하여 처분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홍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