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212 선고일 2001.09.07

가공거래로 필요경비불산입한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추계조사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기성복 제조업체인 ○○실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둔 (주)○○실업(이하“청구외법인”이라한다)으로부터 1998년 4월부터 같은해 6월까지 공급가액 70,673,500원(이하“쟁점금액”이라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 제1기 과세기간에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 03. 01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2,860,941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03. 21. 이의신청을 거쳐 2001. 07. 1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예금통장 입ㆍ출금내역서에 의해 쟁점금액이 실지거래로 확인됨에도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지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며,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1996~1999년 귀속의 종합소득세 신고 평균소득률(3.77%)에 비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한 1998년 과세연도의 결정소득률(20.51%)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세무서장이 2000. 05. 04.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적조사시 청구외법인과 쟁점금액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세무대리인의 조정을 거쳐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한 자로서 추계소득금액보다 결정소득금액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소득금액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3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000-00-000000)에서 입ㆍ출금된 예금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 입금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금액을 청구외 법인과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적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청구외 법인과 실지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작성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지거래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서류가 없어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0. 05. 04. 청구외법인과 어떠한 거래도 한 사실이 없고, 성명미상의 중간상인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고, 즉 위장거래라고 ○○세무서 조사공무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이건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시에는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하였다고 당초 진술을 법복하고 있으며, 또한 중간상인과 실지거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확인서에 위장거래라고 임의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쟁점금액을 성명미상의 중간상으로부터 실지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만 청구외 법인에서 수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청구인이 ○○은행 계좌에서 1998. 04. 28.~1998. 07. 29. 기간에 총 77,300,000원을 인출(현금 70,300,000원, 수표 7,000,000원)한 사실은 예금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나,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어 그 대금의 실지 지급처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거래일자별 인출금액에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동 금액이 실지거래처인 청구외법인에 지급된 사실이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다른 입증자료도 없으며,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2000. 06. 29. ○○검찰청 ○○지청장에게 고발한 점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을 실지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계산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4)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한 1998년 과세연도의 결정소득률이 2.51%로서 다른과세연도의 신고소득률(3.77%)보다 5.4배에 이르고, 추계소득금액 대비 결정소득금액 비율이 284%로 월등히 차이가 있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고, 다만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의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한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추계조사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같은뜻: 국심 94서 4580, 1995. 06.16)이므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