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면직물 도매업자가 원단을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211 선고일 2002.05.27

실거래처에 매입대가로 지급하였다는 어음에는 서명날인이 없고 매입액에 대한 거래명세표와 발주서에는 수량과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무역(000-00-00000, 현:○○구 ○○동 ○○번지 (주)○○상사,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함)으로부터 1999.01~03월에 원단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25,032,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함)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원가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04.02.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724,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7.1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어패럴(주)에 원단을 납품하기 위하여 청구외 ○○상사 정○○(○○시 ○○구 ○○동 ○○번지 ○○주택 ○동 ○○호)으로부터 원단을 가공 구매하여 납품하고 대금으로 수취한 어음을 배서하여 결제하면서 청구외 정○○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의 청구외법인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한 것이므로 원단을 구매한 사실은 인정하여 당초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면직물 도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정○○은 당시 사업자가 아니었고, 어음결제내용을 보아도 청구외 정○○이 배서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원단을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정○○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원단을 실지 매입하였다며 배서된 어음과 발주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청구외 정○○에게 원단을 구입하였다며 제시한 1998.11.20. 원단발주서에는 납기를 1998.12.07. 수량을 5,250야드, 용도 SLACK로 되어 있고 1999.01.30. 원단발주서에는 납기 1999.02. 수량 11,280야드 용도 PANTS로 되어 있으며 이를 합하여 보면 총 수량은 16,530야드이고, 이 발주서를 통하여 구매된 원단을 납품하였다며 제시된 청구외 ○○어패럴(주)와의 거래명세표를 보면 1998.12.31.거래는 수량 5,020야드 공급가액 18,574,740원이고 1999.02.18. 거래는 수량 8,831야드 공급가액 32,674,7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 ○○어패럴(주)의 1999.05.04. 지출결의서를 보면 1998.12.31. 거래분 중 일부 불량에 대하여 9,895,46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2) 청구인이 원단대금으로 청구외 ○○어패럴(주)로부터 수취한 어음을 청구외 정○○에게 쟁점매입금액으로 양도하였다며 제시한 청구외 ○○어패럴(주)발행어음의 사본을 살펴보면, 1999.02.02. 발행 10,000,000(번호00000000, 지급일 1999.05.06.)은 배서자가 청구인 다음 청구외 김○○이고 여백에 ‘4/6 정성. 국제’라 메모되었고, 1999.02.02.발행 10,016,761원(번호00000000, 지급일 1999.05.06)은 청구인 다음에 2000.04.09. 청구외 김○○가 그 이후 청구외 ○○상사가 배서하였고 여백에 ‘정성 김○○. 국제’라 메모되었으며, 1999.05.02.발행 20,500,000원(번호00000000, 지급일 1999.07.31.)은 배서자가 청구인 다음 청구외 ○○직물이고 여백에 ‘7/27동일. 국제. 5/6 한일’로 메모되어 있고, 이 어음들 모두는 발행일에 청구인이 배서하고 어음의 총액은 40,516,761원으로 쟁점매입금액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 관련 2001.10. 청구외 정○○을 상대로 ○○지방법원○○지원에 부가가치세 상당액 3,937,200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하였으나 현재까지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보면 1999.01.18. 수량 3,505야드, 가액 8,764,000원이고, 1999.02.02. 수량 2,552야드, 가액 7,656,000원이며, 1999.03.15. 수량 3,444야드, 가액 8,612,000원, 계 9,501야드, 25,032,000원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이 청구외법인은 1999.10.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지방검찰청○○지청에 고발하였다. 위의 내용으로 청구인 제시 발주서를 볼 때, 쟁점매입액의 거래명세표상 거래일 및 수량은 1999.01.~03월에 9,501야드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 ○○상사 정○○에게 한 원단구매 발주서에는 납품일이 1998.12월과 1999.02월 2회이며 수량도 16,530야드로 수량과 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건 관련 발주서로 보기 어렵고, 또 대가 관계로 살펴보아도, 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외 ○○상사 정○○에게 구매대가로 어음을 지급하였다면 27,535,200원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40,516,761원이 지급되었고 통상 수취어음을 배서 양도할 때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서명날인을 요청하여 배서함에도 제시 어음의 배서란에 청구외 정○○이 서명한 배서가 없는 점으로 보아 이건 어음이 쟁점매입금액과 관련된 어음으로 보기는 또한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건의 거래가 실 거래라며 청구외 정○○에게 이건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반환하여 달라는 소장을 ○○지방법원 ○○지원에 접수하였으나 이는 실지거래의 사실을 다투는 것이 아닌 쟁점매입금액 관련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반환청구이므로 법원의 판결이 이건에 영항을 미치지 아니하기에, 전시 내용으로 보아 실지 매입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