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 개업때부터 현재까지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고, 종합소득세도 장부등에 의거 신고ㆍ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이 기장신고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함
여관 개업때부터 현재까지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고, 종합소득세도 장부등에 의거 신고ㆍ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이 기장신고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1.04.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467,150원 및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453,470원의 부과처분은 현금출납장 등을 근거로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5층의 ‘○○여관’(이하 “쟁점여관”이라 한다)을 전 사업자인 청구외 우○○으로부터 취득하여 1998. 7. 1부터 현재까지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1998년 및 1999년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한 외부조정 기장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입금액 129,849,324원(1998년 과세연도 47,232,818원, 1999년 과세연도 82,616,506원)을 누락하였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세무서 특별세무조사 결과통보)에 의거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2001. 4. 1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1,920,620원(1998년 과세연도 8,467,150원, 1999년 과세연도 23,453,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7. 16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여관 개업때(1998. 7. 1)부터 현재까지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고, 1998년 및 1999년 종합소득세도 장부등에 의거 신고ㆍ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이 기장신고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고, 쟁점여관을 청구외 우○○(이하 “우○○”이라 한다)으로부터 총 10억원에 취득하면서 3억원은 현금지급하고, 7억원은 우○○의 금융기관 대출금을 채무인수하였으며, 신고한 수입금액이 낮아 위 채무인수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못하였으나, 지급이자(1998년 58,697,202원, 1999년 100,739,959원)는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채무에 대한 이자임이 명확하므로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
특별세무조사를 할 당시 실지 지출된 경비장부 등이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었고, 청구인 스스로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제1항에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를, 그 제13호에서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접대비 등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금액』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4) 같은법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는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 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5) 같은법 기본통칙 제33-3【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필요경비계산】에는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ㆍ산림소득을 얻는데 있어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건 과세경위를 보면,
○○세무서장은, 당초 청구인이 1998년∼1999년도 수입금액에 대한 실지장부 등을 비치ㆍ기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수입금액을 비용관계비율(물 사용량) 방법에 의거 추계조사결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겠다고 세무조사결과 통지하였다가,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현금출납장은 ① 그 수입금액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에 의한 추계한 금액과 비슷하고, ② 장부에 인건비, 유류대 등 주요경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③ 세무조사당시 확보한 2000. 1기 현금출납장이 허위기장된 것이 아니라는 반증도 없는 바, 제시된 현금출납장부는 실지 수입금액을 기록한 신빙성 있는 장부로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수입금액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결정” 하고 (○○세무서 2001-7호, 2001. 3. 9), 제시된 장부에 의거 수입금액을 실지조사하여 청구인이 수입금액 129,849,324원(1998년 과세연도 47,232,818원, 1999년 과세연도 82,616,506원)을 누락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청구인 스스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처분청에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 과세자료에 의거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1998년 및 1999년 과세연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특별조사종결복명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1998년∼1999년도에 수입금액 129,849,324원을 신고누락한 사실과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1998년∼1999년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외부조정 기장사업자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은 없다.
(3) 청구인은 쟁점여관을 전 사업자인 우○○으로부터 총 10억원에 매매취득하였고, 매매대금은 계약당시 3억원을 현금지급하고, 나머지 7억원은 우○○이 1997.8.16. (주)○○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7억원을 채무승계하였으며, 1999. 4. 22에는 ○○중앙회 ○○지점에서 10억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주)○○상호신용금고 대출금 잔액 550백만원을 상환하였는 바, 쟁점여관 취득과 관련된 지급이자는 취득당시 채무승계한 7억원 및 ○○중앙회로부터 대출받은 10억원에 대한 이자(1998년 58,697,202원, 1999년 100,739,959원)라고 주장하면서, (주)○○상호신용금고 신용부금원장(계좌번호: 00-00-000000-0000), ○○중앙회 ○○지점 일반자금대출 거래내역조회표(계좌번호: 000-00-000000), 부동산매매계약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판결문(○○지법 ○○지원 98가합3287호, 1998. 4. 30 선고)을 제시하고 있다.
(4) 쟁점여관에 대한 특별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여관을 총 1,360백만원에 매매하기로 하였고, 취득자금은 청구외 임○○(언니)로부터 차용한 1억원, ○○시 ○○동에 소재한 단독주택의 처분대금 2억원, 매도인 우○○이 쟁점여관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7억원, 합계 10억원이고, 나머지 360백만원은 영업실적이 좋을 경우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고, 쟁점여관의 양도자인 우○○은 쟁점여관을 1,088백만원에 취득하여 1,000백만원에 양도한 것을 양도소득세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1999. 8. 20 우○○이 신고한 내용대로 양도소득세를 서면결정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여관 취득에 따른 부채 및 관련 지급이자는 1998년 및 1999년도 결산서에 계상되어 있지 않음이 재무제표에 의해 확인된다.
(5) 먼저,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된다 할 것(대법원 98두10967호, 1999. 1. 15.외 다수 같은 뜻)이고, 실지조사에 의한 과세처분이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가 추계조사결정을 원한다는 사유만으로 추계조사결정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95누2241호, 1995. 8. 22.외 다수 같은 뜻)이다.
- 나) 청구인은 1998년 및 1999년도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한 기장사업자이고,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제출된 현금출납장을 신빙성 있는 장부고 보고 그 장부에 의거 수입금액을 실지조사하였는 바, 동 장부에 기장된 지출경비 또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동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거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처분청은 수입금액 누락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장부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허위의 자료임이 분명하다고 볼 만한 반증자료 제시도 없이 단지,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종합소득세의 추계조사결정을 원한다고 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추계조사결정을 원한다고 하여 추계조사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장부등에 중요한 부분이 없거나 미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추계조사결정을 원한다고 하여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장부 등을 근거로 하여 실지조사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결정함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청구인은 지급이자를 업무와 관련된 지출경비로 보고 필요경비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청구인은 쟁점여관을 매매취득하면서 전 사업자인 우○○이 (주)○○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7억원을 채무승계하였고, 1999. 4. 22에는 ○○중앙회에서 10억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위 (주)○○상호신용금고 대출금잔액 550백만원을 전액 상환해지하였으므로 쟁점여관 취득(1998. 6. 16) 이후의 (주)○○상호신용금고 대출금 이자와 1999. 4. 22 이후 ○○중앙회 대출금 10억원에 대한 이자를 합친 금액(1998년 58,697,202원, 1999년 100,739,959원)을 업무와 관련된 지급이자로 보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1999. 4. 22 ○○중앙회에서 10억원을 대출받아 그 일부자금으로 (주)○○상호신용금고 대출금 잔액 550백만원을 상환하였다는 대체 입금증빙 등의 제시가 없고, 대체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중앙회로부터 대출받은 10억원 전부에 대한 지급이자가 쟁점여관 업무와 관련된 지급이자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대체입금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지급이자를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 나) 또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보면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제출한 현금출납장(당심에는 제시하지 않음)에 기재된 지출액은 1998년 79,274,289원, 1999년 159,825,860원임을 알 수 있으나, 재무제표상 제비용(영업외비용 포함)을 보면 1998년 59,028,094원, 1999년 122,414,009원으로 현금출납장에 기재된 지출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바, 처분청은 그 사유를 규명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 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제시한 현금출납장, 당초 신고한 재무제표 및 그 관련 증빙서류, 심사청구시 제출한 지급이자 내역 등을 근거로 필요경비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