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자료상으로부터의 매입을 가공거래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207 선고일 2001.09.28

자료상과의 가공거래임이 확인되고, 거래명세서 등 증빙서류는 타법인과 거래된 증빙들로서 신빙성이 없으므로 법인세를 경정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이하“ 쟁점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1997년도 1기 중 청구외 ○○상사외1 이 발행한 공급가액 50,016,000원(이하 “쟁점매입액” 이라고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매입액을 손금에 가산하여 1997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가공원가 계상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 처분하였으며, 동 금액의 귀속자를 대표자로 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2001. 04. 16 청구법인에게 1997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1,917,18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07. 16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쟁점매입액은 실지로 청구외 ○○전기(대표자: 한○○)에서 자재를 구입하고 청구법인이 시행한 ○○시 ○○동 ○○아파트 신축공사중 전기공사에 실지로 투입된 거래임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원가로 하여 이 건 처분함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액의 거래는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거래임이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명세서 등 증빙서류는 타법인과 거래된 증빙들로서 그 신빙성이 없으며, 실지거래 내용들이 확인되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에서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이하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2)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제1항에서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라고 규정하였고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제1항에서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나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이라고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7사업년도 중에 <표1>과 같이 청구외 ○○상사의 1개 업체가 발행한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공사원가로 손금에 계상하여 1997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용>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 발행인 매수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상호 소재지 대표자

○○상사

○○구 ○○동 ○○번지

○○○ 1997/1기 7 45,005,000 4,500,500

○○상사

○○구 ○○동 ○○번지

○○○ 1997/1기 1 5,008,000 500,800

(2) 쟁점매입액과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이○○는 모친인 청구외 조○○(상호: ○○상사)의 명의와 본인의 명의로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전기공사업을 하는 건설업체로부터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조직적인 조세범칙행위를 행하다가 ○○세무서장에게 적발되어 1999. 06. 19 ○○지방검찰청 ○○지청에 조세범으로 고발조치된 자임이 범칙조사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세무서장은 청구외 조○○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그 조사 내용을 청구법인을 관할하는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1999. 07. 27) ○○세무서 부가2 46410-1885호 자료상 확정자료 통보)하였다.

(4)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 및 조사 내용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원가로 손금계상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매입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어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소득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통지일: 2000. 03. 23)하였으나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고지 결정하였음이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주)청구외 ○○중공업(주)가 하청업체인 청구외 (주)○○기업에 발주 계약한 ○○아파트 신축 전기공사에 대하여 그 후에 하청업체의 명의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는 계약(변경계약일: 1997.02.21)을 하고 그 변경된 계약에 따라 전기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공사자재를 청구외 한○○(상호: ○○전기)로부터 구입하여 공사현장에 투입한 실지적인 원가 투입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서류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사본(당초, 변경 각1부) 투입자재정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이 이 건과 관련된 증빙서류라며 제시한 증빙서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그 증빙을 수취한자가 대부분 타사업자이고 이 건과 관련된 거래기간 또는 서로 일치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그에 대한 구체적으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제시된 증빙에 신빙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청구외 한○○(상호: ○○전기)와 거래한 자재 구입비가 청구법인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쟁점매입액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① 1996. 07. 23 계약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수급인: (주)○○기업, 공사기간: 1996.07.23 ~ 1997. 12. 31, 도급금액: 689,700,000원)과 1997. 02. 22 계약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수급자: ○○기업(주), 공사기간 1997.02.22 ~ 1997.12.31, 도급금액 556,600,00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일방적으로 서술하는 주장만 하였지, 그 계약서에 표기된 관련회사들이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내용과 그 확인 내용에 신빙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그 계약서들이 이 건과 관련된 계약서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② 투입자재 정산서를 살펴보면, 그 양식은 청구외 (주)○○기업에서 사용하는 양식임이 확인되고, 그 양식에 청구법인의 사업개시일(개업일: 1997.01.31) 이전인 1996. 05. 14부터 자재 등을 구매한 내용들이 표기되어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에 표기된 거래기간 (1997년도 제1기)과 상이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 건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③ 거래명세표를 보면 그 공급받은 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외 (주)○○기업(증빙매수 34매), 청구외 ○○(1매), 청구법인(3매)로 표기되었으며, 그 거래일자가 대부분이 쟁점세금계산서서의 거래기간과 상이한 것(1996년도: 27매, 1997년도 2기: 2매)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거래명세서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와 직접 관련된 증빙으로 보기가 어렵다.

④ 대금결제 증빙이라면 제시한 입금표 14매는 대부분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일과 상관없는 1996년도에 발생된 입금표(8매)이고, 입금표를 수취한자는 청구외 (주)○○기업(8매), 청구외 ○○건업(3매), 수취인 불명 영수증(1매) 등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금융자료등 자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뒤받침이 없이는 이 건과 관련된 증빙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에 대한 대금결제를 알 수 있는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음은 물론 실지매입거래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구체적인 소명과 그 소명 내용에 신빙성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또한 제시하고 있지 못하였다.

(7) 관련법규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련 법규에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서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가 따라 처분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관련 판례 등에서는 가공원가 등이 사외유출금액 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 사외유출금액이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사외유출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것은 납세의무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같은 뜻: 대법원 97누447호, 1997.10.24외 다수)

(8)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규를 모두어 판단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의 실지 거래자가 청구외 한○○라고 주장하며 그 자 발행한 거래명세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나, 그 제시된 증빙서류의 대부분은 타사업자와 거래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음은 물론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시기와도 일치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고, 그 제시된 증빙서류가 청구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정상적으로 적법하게 거래된 실지적인 거래 증빙임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들의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청구주장 및 그 제시된 증빙에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가 허위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들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일정 수수료를 받는 등 조세범칙행위를 한 범칙자임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만 거래하였음을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표기된 쟁점매입액을 공사원가로 비용 계상하여 법인세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매입액 상당액을 가공원가 계상으로 법인세를 경정하고 그에 상당하는 소득이 사외 유출되어 대표자에게 상여 소득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고지 결정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