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소득세

운반용역 공급대가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206 선고일 2001.12.21

거래당시 이미 사업자등록한 사업자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법인에게 운반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인 명의로 발행한 사실이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세금계신사싱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문

○○세무서장이 2001. 05. 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8,379,68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1997. 10. 29.~11. 05. 기간동안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둔 ○○(주)(이하“청구외법인”이라한다)에 대한 1995 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조사시, 청구외법인이 ○○개발 사업주인 청구인으로부터 운반용역을 공급받고 ○○중기(주)외 13개업체로부터 공급가액 410,458,000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법인세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동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였다. 청구외법인은 1995 사업연도에 ○○동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운반비 대금으로 공급가액 607,509,090원을 실지 지급하였으나, ○○세무서장은 법인세 조사시 410,458,000원만 법인세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손금으로 인정하고 그 차액 197,051,09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2001년 3월 고충청구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고충청구에 대해 어음기입장 및 약속어음 사본을 거증자료로 채택하여 197,051,090원을 손금으로 추가 인정하고, 처분청에 매출누락 607,509,090원(이하“쟁점금액”이라한다)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1. 05. 01. 1995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8,379,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07. 1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공사원가를 인정받기 위하여 제출한 쟁점금액의 확인서는 청구인이 확인하지 않은 허위의 확인서이며, 청구외법인에서 청구인에게 운반비 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약속어음(21매)을 받은 사실도 없고, 1995년 기간 중 청구외법인에게 운반용역을 제공하고 공급가액 40,544,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전액 교부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어음배서내역 등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소명기회를 주지도 않고 곧바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일방적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1995 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조사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신당 공사현장에서 운반작업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청구외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고, ○○중기(주)외 13개 업체 명의로 공급가액 410,458,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청구외법인에서 청구인에게 운반비 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거증서류로 어음기입장 및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 사본 21매(지급금융기관: ○○은행 ○○지점)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이 없는 이건의 경우,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의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1997. 10. 29.~11. 05.까지 청구외법인에 대한 1995 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조사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운반용역을 실지 공급받고 ○○중기(주)외 13개 업체 명의로 공급가액 410,458,000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동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였다.

(2) 청구외법인은 1995 사업연도에 ○○동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운반비 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실지 지급하였음에도, ○○세무서장이 법인세 조사시 쟁점금액 중 410,458,000원만 법인세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손금으로 인정하고 차액 197,051,09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2001년 3월 고충청구하였다.

(3)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고충청구에 대해 어음기입장 및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 사본 21매(지급 금융기관: ○○은행 ○○지점)와 청구외법인의 신당 공사현장에서 운반작업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청구외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고, ○○중기(주)외 13개업체 명의로 공급가액 410,458,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청구인의 실지거래확인서를 거증자료로 채택하여 나머지 197,051,090원도 손금으로 추가 인정하고, 처분청에 쟁점금액의 매출누락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이건 과세처분에 이르게 되었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1994. 03. 30. ○○개발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여 1995년도에 청구외법인의 ○○동 토목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흙을 운반해주고 공급가액 40,544,000원의 세금계산서(7매)를 발행하였는 바,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인 관계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확인서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인 조○○(고향 선후배)이 확인서에 서명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1997.11.03. 청구인은 1996. 01~06월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의 신당 공사현장에서 운반작업을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개발 방○○외 12인 명의로 공급가액 154,365,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확인서에 자필서명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조○○으로부터 청구인이 매출누락으로 확인한 동 금액에 대한 1996년도 종합소득세 추징시 대납하여 준다는 약정서를 작성받았을 뿐, 1995년분 쟁점금액에 대한 확인서는 작성해준 사실이 없으며, 쟁점어음을 교부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약속어음에 대한 금융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5) 청구외법인에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운반비 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약속어음 21매에 대해 청구인이 운반비 대금으로 실지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전표를 보관하고 있는 ○○은행 ○○지점(약속어음 지급금융기관은 ○○은행 ○○지점)에 출장하여 어음지급기일을 기준으로 교환내역을 확인한 바, 1995. 08. 17.자 등 약속어음 11매에 대한 전표는 금융기관 서고에 없어 확인을 못하였고, 1995. 08. 18.자 등 9매는 전표를 찾았으나 교환된 어음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약속어음(만기일 1995.10.05, 액면금액 10,000,000원, ○○00000000) 1매는 1995. 10. 06.일자에 ○○은행 ○○지점에서 교환되어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장○○(주소: ○○도 ○○시 ○○동 ○○번지)에게 지급된 사실이 약속어음 배서내용에 의해 확인되고, 약속어음 21매에 대한 금융조사내역은 붙임1과 같다.

(6) 청구인은 쟁점금액 거래당시 이전인 1994. 03. 30. ○○개발이라는 상호로 이미 사업자등록한 사업자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는 바, 미등록사업사인 관계로 세금계산서를 ○○중기(주)외 13개업체 명의로 발생하였다는 확인서는 사실과 다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1995년도에 운반용역을 제공하고 공급가액 40,544,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인 명의로 발행한 사실이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덤프트럭 2대로 사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1995년 과세기간에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70백만원)을 감안할 때, 신고금액의 9배에 상당하는 쟁점금액(607백만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사회통념상 합리적 타당상이 없어 보인다.

(7) 또한 쟁정금액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청구인이 1996년도에 청구외법인에게 운반용역을 제공하고 공급가액 154,365,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조○○에게 작성하여 주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면 청구외법인에서 대납하기로 1997. 11. 03. 약정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과 쟁점금액의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상당부분 이유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외법인에서 1995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조사일인 1997년 10월부터 3년 6개월이 지난 후인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2001년 3월에 와서야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고 고충청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 및 고충청구시 청구외법인에서 제출한 어음기입장과 약속어음사본을 거증자료로 채택하면서도 그 약속어음의 교환내역 등 금융조사나 거래당사자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사실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이건의 경우, 쟁점금액에 대한 사실 조사를 소홀히 한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과세로 보이므로, 당초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