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구입한 화장품의 총매입액 중 일정 금액의 화장품을 반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구입한 화장품의 총매입액 중 일정 금액의 화장품을 반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 ○○ ○동 지하에서 ‘○○유통’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및 세제류를 판매하는 청구인이 1999년 제1기부터 1999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청구외 (주)○○유통(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54,708,000원(공급대가임,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하고 이하에서 화장품 금액을 지창할 때는 모두 공급대가를 말함)의 화장품을 무자료로 구입하였다는 ○○국세청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의 화장품을 무자료로 구입하여 판매하고 그에 대한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액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한 추계방법으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2000.12.16.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267,020원과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42,880원을 청구인에게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2.20. 이의신청을 거쳐 2001.05.31.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화장품을 구입한 총매입액은 57,937,000원으로 청구인은 그 중 42,937,000원의 화장품은 반품하고 3,552,000원에 대하여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구입한 화장품의 실제 매입액은 15,000,000원이고 매입누락액은 11,448,000원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전부 청구인의 매입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구입한 화장품의 총매입액 중 42,937,000원의 화장품을 반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생략)
3. ~ 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경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생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제1항에서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 3. (생략)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 6.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국세청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외 법인이 1999년 제1기부터 1999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액의 화장품을 무자료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여 그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조이이46621-232, 2000.07.11.)하였고,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자료로 화장품을 구입한 쟁점매입액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한 추계방법으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한편,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액의 화장품을 무자료로 구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구입한 화장품의 총매입액 57,937,000원 중 42,937,000원의 화장품은 반품하고 3,552,000원에 대하여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구입한 화장품의 실제 매입액은 15,000,000원이고 매입누락액은 11,448,000원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전부 청구인의 매입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구입한 화장품의 총매입액 57,937,000원 중 42,937,000원의 화장품을 반품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구입한 화장품의 실제 매입액은 15,00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15,000,000원의 결제내역이 나타나는 가계수표 5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가계수표 금액이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간의 매매대금의 총액인지가 분명치 않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가계수표 금액만을 들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구입한 화장품의 실제 매입액의 15,000,000원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고, 아울러 청구인이 42,937,000원의 화장품을 실제 반품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둘째, 청구인은 42,937,000원의 화장품을 반품하였다는 증빙으로 개별화물운수업자인 청구외 박○○(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 앞서 ○○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는 개별화물 운수업자인 청구외 송○○(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의 영수증을 제시하였다가 청구외 송○○이 1989.04.20.자로 폐업된 사업자임이 확인되어 청구이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에 제시한 청구외 박○○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 셋째, 청구인은 42,937,000원의 화장품을 반품받은 사실이 있다는 청구외 법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국세청장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외 법인은 반품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청구인에게 54,708,000원(쟁점매입액)의 화장품을 무자료로 판매하였다는 확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는 바, 이를 번복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청구외 법인의 확인서는 신뢰성이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
(3) 이상에서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무자료로 화장품을 구입한 매입액 중 42,937,000원의 화장품을 청구외 법인에게 반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달리 실제 반품여부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청구인의 매입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