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를 실지로 매입하였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원자재 구입명세등 구체적인 거래증빙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단지 거래확인자인서만으로 가공매입의 원재료를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원재료를 실지로 매입하였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원자재 구입명세등 구체적인 거래증빙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단지 거래확인자인서만으로 가공매입의 원재료를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1975.01.16.부터 현재까지 ‘○○공사’라는 상호로 일반기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부조정기장사업자로서, 아래표와 같이 과세관청이 자료상혐의자로 확정하여 검찰청에 고발조치한 청구외 ○○철강(주) 외 4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26,532,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철판을 실지로 매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받고 매출원가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아래표와 같은 과세자료(자료상 확정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가공으로 매출원가 계상한 것으로 보고, 당초 2000.12.11.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분 ~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71,640원과 1997년~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256,31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으나,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2001.01.05. 납부기한을 2001.01.12.로 변경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 (단위:원) 과세자료(자료상 확정자료) 내용 부가가치세 고지내역 종소세 고지내역 거래처명 등록번호 거래시기 공급가액 자료상 고발일 고지일 고지세액 비고 고지일 고지세액
○○ 철강(주) 000-00-00000 1997.1기 8,001,000
1999. 03.17 2001.01.05 1,620,840 직접송달,2001.01.12로 납기변경 2001.01.05 3,344,080
○○ 산업(주) 000-00-00000 1997.1기 5,506,000
1998. 10.01
○○ 기공(주) 000-00-00000 1997.2기 6,011,000
1998. 12.29 2001.01.05 709,120 상동
○○기계 000-00-00000 1998.1기 7,014,000
1998. 12.22 2001.01.05 841,680 상동 2001.01.05 912,230 합계 4개업체 26,532,000 3,171,640 4,256,31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3.07. 이의신청을 거쳐 2001.07.05. 심사청구하였다.
① 2000.12.31. 납부기한으로 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3건 및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2001.01.05. 송달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이므로 무효이고,
② 청구인은 물품대금을 지급하면서 실지로 쟁점금액의 원재료를 매입하여 제품을 만들었고, 특히 1997.10.01~1997.12.31까지는 청구외 이○○으로부터 4,462,480원의 원자재를 매입하고 청구외 (주)○○유통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청구외 이○○의 ‘거래확인자인서’에 의해 확인됨에도 실지 거래한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함은 이중과세에 해당되며,
③ 청구외 ○○보험에서 1996.06.26. 110,000,000원을 대출받아 모두 사업자금 및 청구인의 치료비(작업도중 부상으로 4급 장애자가 됨)로 사용하였으므로 1996~1999년도 지급이자 60,000,000원을 업무와 관련된 지급이자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① 처분청이 2001.01.05. 청구인에게 납부기한을 2001.01.12.로 변경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므로 납부기한을 연장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고,
②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철판 등을 실지로 매입하였다는 구체적인 거래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없으며
③ ○○보험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이 사업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증빙 제시가 없어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고지서의 송달지연으로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고지한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② 쟁점금액의 원재료(철판 등)를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
③ 업무와 관련된 지급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 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기본통칙 33-33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필요경비계산】에는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ㆍ산림소득을 얻는데 있어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 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 ①에 대하여 납세고지서의 송달지연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된 2000.12.31. 납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 3매는, 처분청이 당초 2000.12.11.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도 ○○시 ○○구 ○○동 ○○번지(주소지와 같음)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2회 배달) 2000.12.13. 반송되어, 납부기한이 경과한 2001.01.05. 청구인에게 납부기한을 2001.01.12.로 변경하여 직접교부하였음이 우편물 반송봉투, 납세고지서 송달증빙, 청구주장,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처분청이 2001.01.02. 납부기한을 2001.01.31로 하여 2001.01.05. 청구인에게 직접교부되었음이 이 건 납세고지서(세목코드: 0000-0-0-00-000호)에 의해 확인되며(청구인은 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와 같이 납부기한 이후에 송달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전시한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7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납세고지서 등을 송달한 경우에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7일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는 도달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 3매를 납부기한(2000.12.31.)이 경과한 2001.01.05. 그 납부기한을 도달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는 날인 2001.01.12.로 납부기한을 변경하여 청구인에게 송달한 처분은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에 해당된 적법한 처분이므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철판 등을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자료상 확정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실지거래한 사실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이○○의 거래확인자인서(1998.07.31.작성됨)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이○○은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자이고, 거래확인자인서는 거래당시 증빙이 아니며, 구체적인 증빙없는 거래확인자인서만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이○○과 실지거래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원재료(철판 등)를 실지로 매입하였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원자재 구입명세, 매입대금 지급내역 등 구체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에도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단지 거래확인자인서만으로 쟁점금액의 원재료를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 ③에 대하여 청구인이 ○○보험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사업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고 관련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보험에서 대출받은 금액이 110,000,000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함)이고 그 지급이자는 60,000,000원임이 확인되나, 쟁점차입금이 사업자금(사업과 관련된 부채상환 등)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제시는 전혀 없고, 청구인 스스로도 쟁점차입금의 일부를 청구인의 치료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전시한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어야 하고(소득세법 제27조),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및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접대비 등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필요경비 불산입하며(소득세법 제33조),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은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 하는 것임(소득세법 기본통칙 33-33)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차입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한 처분청이 쟁점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