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은 사업명의자에 불과하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202 선고일 2001.08.03

청구인이 실지로 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고액의 결손처분이 있어 사실상 국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고지일 이후 작성되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음식업(단란주점)을 영위(개업일 2000.08.20, 폐업일 2001.02.20.)한 자로,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5,319,290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위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428,330원을 2001.03.08.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5.2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위 ○○단란주점의 마담으로 일하면서 실질 사업자인 청구외 이○○이가 사업자등록을 청구인의 명의로 해 줄 것을 부탁하여 아무런 생각없이 이에 응하였던 것이므로, 실지로 사업을 한 청구외 이○○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사업자등록시 청구인 명의로 사업등록을 하였고, 청구인이 실지로 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이○○은 고액의 결손처분이 있어 사실상 국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고지일 이후 작성되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사업명의자에 불과하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건 부가가치세는 청구인 명의로 신고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미납되자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고지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실질 사업자가 청구외 이○○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신청인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영업허가증(○○구청 제178호, 2000.08.23.)에도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 둘째, 신용카드 대금 결제사항을 살펴보면, ○○신용카드(주) 등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183,148,000원이 청구인 명의로 실명확인된 ○○은행 저축예금 계좌(000-00-000000)에 입금되었고, 그 금액은 대부분 입금 당일에 카드로 출금되었다. 셋째,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라 ○동 ○호 다세대 주택(대지 24.34㎡, 건물 66.59㎡)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 청구외 이○○은 무재산으로 종합소득세 등 3건 36백만원을 1995.12.30, 1996.02.29, 1997.07.30. 각각 결손처분 받았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청구인은 실질 사업자가 청구외 이○○이라고 하며 이○○의 확인서 및 위 사업장의 임차인이 이○○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이○○이 실지 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영업허가 및 사업자등록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청구인으로 실명 확인된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청구인은 실질 사업자가 청구외 이○○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무납부 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