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실지로 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고액의 결손처분이 있어 사실상 국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고지일 이후 작성되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실지로 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고액의 결손처분이 있어 사실상 국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고지일 이후 작성되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음식업(단란주점)을 영위(개업일 2000.08.20, 폐업일 2001.02.20.)한 자로,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5,319,290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위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428,330원을 2001.03.08.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5.23.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위 ○○단란주점의 마담으로 일하면서 실질 사업자인 청구외 이○○이가 사업자등록을 청구인의 명의로 해 줄 것을 부탁하여 아무런 생각없이 이에 응하였던 것이므로, 실지로 사업을 한 청구외 이○○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시 청구인 명의로 사업등록을 하였고, 청구인이 실지로 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이○○은 고액의 결손처분이 있어 사실상 국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고지일 이후 작성되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이건 부가가치세는 청구인 명의로 신고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미납되자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고지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실질 사업자가 청구외 이○○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신청인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영업허가증(○○구청 제178호, 2000.08.23.)에도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 둘째, 신용카드 대금 결제사항을 살펴보면, ○○신용카드(주) 등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183,148,000원이 청구인 명의로 실명확인된 ○○은행 저축예금 계좌(000-00-000000)에 입금되었고, 그 금액은 대부분 입금 당일에 카드로 출금되었다. 셋째,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라 ○동 ○호 다세대 주택(대지 24.34㎡, 건물 66.59㎡)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 청구외 이○○은 무재산으로 종합소득세 등 3건 36백만원을 1995.12.30, 1996.02.29, 1997.07.30. 각각 결손처분 받았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청구인은 실질 사업자가 청구외 이○○이라고 하며 이○○의 확인서 및 위 사업장의 임차인이 이○○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이○○이 실지 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영업허가 및 사업자등록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청구인으로 실명 확인된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청구인은 실질 사업자가 청구외 이○○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무납부 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