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1.05.04. 고지 결정한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663,94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시 ○○구 ○○동 ○○번지소재 ○○물산(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1998년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입세금계산서 6매 45,571,9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여 매입금액을 공제 받고, 1998년 사업연도 종합소득세신고서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시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하고, 쟁점거래처를 ○○검찰청 납부지원에 1998.09.26.자로 고발하고 청구인의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1998년1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처분청은 수보 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1.05.04.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663,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7.06.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의 청구외 ○○○으로부터 실물을 매입하고 쟁점거래처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라며 입금표, 거래명세표, 청구외 ○○○의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청구외 ○○○으로부터 실물을 실지 매입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 입금표, 거래명세표, 진술서 등은 실물을 매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1998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472,088,400원으로 소득금액 17,584,005원으로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37,441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1998년 6,663,947원을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인이 실지매입처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거래사실확인서에 본인이 실지매출처라고 밝히고 있는 ○○도 ○○시 ○○동 ○○아파트 ○동 ○호의 청구외 ○○○(000000-0000000)의 확인서, 입금표, 거래명세표, 청구외 ○○○의 진술서 등으로 이는 사인간에 작성된 증빙으로서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청구외 ○○○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산업(000-00-00000)이라는 상호로 1993.04.10. 개업하여 의류를 제조하여 청구외 ○○등에 납품해 오다가 1998.01.15.에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국세청전산시스템에 조회결과, 청구인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결손처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면서 축산폐기물 수집처리업(계분)을 부부가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심리중에 청구인에게 전화로 어떤 원단을 어디에서 구매하며 매출처가 어디인지 등을 전문하였으나 이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등 의류제조업에 대하여는 아는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부인과의 전화통화시 실질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진술서를 제출한 청구외 ○○○은 청구인의 동서이고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명의사업장 상호)을 운영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5) 청구외 ○○○이 ○○시 ○○구 ○○동 ○○번지에서 ○○산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실패로 1998.01.15.에 폐업신고를 하고, 동 지번에 청구인의 명의로 1998.01.12.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다가 1999.12.31.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6) 청구인명의인 상호 대명의 기장을 담당하였던 ○○○회계사에게 전화로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만난 사실이 없고, 청구외 ○○○과 거래를 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7) 사업장소재지 임대인 청구외 ○○○에게 탐문한 결과 청구인에게 임대한 사실은 없고 청구외 ○○○이 1999년까지 임차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의 부인도 대외적으로는 청구외 ○○○이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을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8)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거래는 자료상 ○○물산 청구외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외 ○○○에게 매입하였다면서 진술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금융자료 등 객관적으로 거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증빙이 없으므로 실질거래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은 청구인의 명의를 빌린 실질사업자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실지매입처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상기와 같이 청구인은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니라 청구외 ○○○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실질귀속자 청구외 ○○○에게 과세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청구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