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사업소득 매출누락액이 실제사업소득에 귀속되는 수입금액 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201 선고일 2001.09.07

청구인과 관련인들이 임의로 진술한 내용 및 거래처인 고객들이 임의 진술하여 작성 제시한 확인서와 조사시 수집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 조사한 결과에 따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인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상호 ○○(이하 “쟁점사업장”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신용카드 변칙거래 실사업자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1999 ~ 2000년도 중에 신용카드 변칙거래 등을 하여 유흥업소에서 발생된 사업소득 매출누락 249,184,101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고 한다)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상기와 같이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2001. 05. 08 종합소득세 91,796,850원(1999 귀속 49,220,990원, 2000귀속 42,575,86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 07. 16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세무서장은 개연성과 정황증거만을 가지고 영치한 카드단말기상의 매출액 전부를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귀속시킨 것은 상태성이 결여된 과세처분이므로 당연 무효이고,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이건 수입금액을 조사함에 있어 조사자가 편의에 따라 일방적으로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용하여 결정하는 등 그 조사 결정 내용이 법에서 허용한 적법한 과세방식이 아니므로 이건 과세물건 귀속의 모호성으로 그 하자가 중대한 잘못된 결정에 해당되어 당초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주)○○정보통신으로부터 관계 유흥업소(상호: ○○)의 단말기 사용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였고,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청구외 ○○○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신용카드 매출을 관계유흥업소의 카드단말기를 사용하여 매출전표를 발생시켰음을 시인하였으며, 신용카드사로 부터 쟁점사업장과 관계 유흥업소(상호: ○○, ○○인테리어)의 신용카드거래 내역을 정취하여 그 거래내역을 고액이고 카드거래가 많은 이용 고객으로부터 실지거래 사실을 확인하는 등 실지 조사하여 확인된 내용과 정취된 증빙서류를 근거로 법에서 정한 실지과세원칙 및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액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귀속되는 수입금액 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롤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주점을 경영하는 청구인이 사업자명의 위장 및 신용카드 변칙거리 등을 하여 매출 등을 누락시키고 있다는 협의가 있다고 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 ○○○. ○○○, ○○○(이하 “쟁점관련인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신용카드 변칙거래 실사업자』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표1>과 같이 각 귀속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그 조사된 결과를 조사관계 서류와 함께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로 통보(통보일: 2001.03.05)하였으며,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세무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2001. 05. 08 고지 결정하였음이 결의서 및 조사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청구인의 수입금액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내용> 귀속년도 당초신고 수입금액 경정수입금액 신고누락 수입금액 고지결정 세액 비고 일자 고지세액 1999 22,261,191 129,905,639 107,644,448 2001.05.08 49,220,990 -신고누락된수입금액의실귀속자를청구인으로보아 처분 2000 0 141,539,533 141,539,653 2001.05.08 42,575,860 합계 22,261,191 271,445,172 249,184,101 97,796,850

(2)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소재지에서 청구인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단말기(명의자: ○○○, 상호:○○, 단말기번호: 000000호)와 인근 유흥주점인 청구외 ○○인테리어의 신용카드매출전표(명의자: ○○○)를 이용하여 1999~2000년도 중 쟁점매출을 신고 누락하였음을 쟁점사업장과 그 관련 된 자들을 사실 확인조사하고 금융자료 등 증빙서류를 조사하였음이 조사 관계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세무서장이 이건 과세와 관련하여 조사한 증빙서류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알 수 있다.

• 쟁점사업장의 탈세사실을 고발한 세금감시고발접수전(접수일: 2000.10.33)

• 조사 당시인 2000.11.15 처분청의 조사담당공무원에게 임의 제시되어 예치한 쟁점사업장에 보관된 신용카드단말기 (단말기번호: 000000호)

• 청구외 ○○○이 임의진술한 문답서(진술일: 2000.12.05)

• 청구외 ○○○이 임의진술한 문답서(진술일: 2000.12.06)

• 청구외 ○○○이 임의진술한 확인서(확인일: 2000.11.23)

• 청구외 ○○○이 임의진술한 문답서(진술일: 2000.11.27)

• 청구외 ○○○이 임의로 진술한 확인서(확인일: 2000.11.27))

• 청구외 ○○○이 임의로 작성하여 처분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접수한 진정서 (접수일: 2000.12.26) -쟁점사업장을 이용한 고객 청구외 ○○○등으로부터 거래사실을 확인한 거래사실확인서 (사실 확인된 거래 내역: ○○ 가맹점 명의로 거래된 127건 이용금액 88,330,000원, ○○인테리어 명의로 거래된 120건 이용금액 97,465,000원)

• 관련 카드외사(○○카드, ○○카드, ○○케피탈, ○○카드, ○○카드, ○○은행 등)로부터 수집된 신용카드결재 내역서,

•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및 증빙, 제세 신고서, 국세청전사자료 등

(4) ○○세무서장은 청구인과 쟁점관련인들이 신용카드거래를 변칙처리하여 수입금액을 탈루 및 신용거래를 문란하게 한 자들로 그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배한 범칙행위에 해당된다 하여 그들이 범칙을 행하였음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고발서를 2001. 01. 04 ○○지방검찰청에 접수하였으며, 동 검찰청은 그 고발 내용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5) 처분청이 상기와 같이 ○○세무서장이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이건 경정 결정한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은 개연성과 정황증거만을 가지고 이건 과세함은 세법에서 정한 적법한 과세방식이 아닌 부당한 처분이라고 서술하여 주장할 뿐 이건 관련하여 ○○세무서장이 조사한 내용들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규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은 ○○세무서장이 조사한 내용에 대하여 정황들만 들어 그 과세의 부당성을 서술하여 주장할 뿐 그 조사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건 사법기관으로부터 수가가 진행되어 그 판결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세무서장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청구인, 쟁점관련인들의 임의로 진술한 내용 및 거래처인 고객들이 임의 진술하여 작성 제시한 확인서와 조사시 수집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 조사한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