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법무사의 복대리 수입금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200 선고일 2001.09.28

용역의 공급이므로 복대리 수입금액 중 교통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힘들고, 교통비를 이미 필요경비로 계산하여 확정신고 하였으므로 복대리 수입금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법무사인 청구인이 1997년부터 2000년 6월까지의 복대리 수입금액 21,405,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한다) 등을 신고누락하였다는 특별세무조사결과를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1. 06. 01. 1997~1999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2,093,210원 및 2001. 05. 10. 1999년 제1기분~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55,240원을(1997~1998년분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과세제외)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07. 1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법무사 상호간에 수임사건을 공조하고자 법원ㆍ등기소의 거리 및 실제비용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건강 5,000원씩 받고 있으나, 이는 영리목적이 아닌 품앗이 성격으로서 실지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복대리 수임건수(4,281)에 건강 1,000원씩 계산한 4,281,000원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당초처분을 시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복대리 수임건에 대해 무보수로 사건부에 기록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일률적으로 5,000원씩 받고 있으며, 1997년부터 2000년 6월까지 복대리 수임건수 4,281건에 5,000원을 곱한 21,405,000원을 수입금액 신고누락하였다고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복대리 수임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출된 교통비 등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이미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법무사의 복대리 수입금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새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법무사 상호간에 수임사건을 공조하는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건당 5,000원의 복대리비를 받고 있으며, 이는 영리목적 아닌 품앗이 성격의 금액으로서 교통비 등을 감안하면 대부분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건당 1,000원으로 계산한 4,281,000원을 복대리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1997년부터 2000년 06월까지 총 4,281건의 복대리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건당 5,000원씩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는 매출누락확인서를 2000. 12. 18. 청구인으로부터 작성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은 복대리 건당 수입을 1,000원으로 추정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 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다른 법무사와의 공조계약에 따라 법무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수령하였으므로, 복대리 수입금액 중 교통비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쟁점금액을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주장과 같이 다른 법무사로부터 복대리 대가로 건당 5,000원을 받아 교통비 등으로 지출하여 적자가 발생하였다면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교통비 지출 증빙자료를 제시히여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야 함에도, 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대리 수임사건을 처리하면서 지출한 교통비는 이미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법무사 사업소득세 확정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