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매출원가의 일부가 허위이므로 추계조사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199 선고일 2001.09.14

총 비용의 일부가 허위라고 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추계조사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2001.05.31 변경하기 전에는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차량유지비)로 계상한 금액중 ○○시 ○○구 ○○동 ○○번지 ○○광유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 12,000,072원, ○○도 ○○시 ○○면 ○○리 ○○번지 (주)○○고무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3,998,000원, ○○도 ○○시 ○○면 ○○리 ○○번지 ○○실업(주)○○주유소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29,998,691원 합계 45,996,763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00.12.04 4,458,024원 경정고지한 후 2001.05.10 재경정하여 10,119,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07. 0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영위하는 건설기계사업에서는 유류비가 매출원가중 중요한 부분인바, 유류비를 포함한 건설기계 유지비의 40%가 가공원가라면 이는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종합소득세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장부에 의해 실액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였는 바, 단지 결정소득금액이 표준소득율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과다하다는 것은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자료상으로 고발된 ○○광유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자의 차량유지비중 46.3%(총 비용의 25.3%)가 허위인 경우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충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대응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손익계산서상 수익 및 비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매출 원가(비용) 쟁점금액(45,996천원)은 차량유지비에 계상됨 계 급여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기타 204,599 181,812 16,800 59,369 99,157 6,486 쟁점매입금액은 유류비로 차량유지비에 계상되어 있으며, 이는 총비용의 25.3%, 차량유지비의 46.3%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2)판단 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에 한하여 예외적을 허용되는 것이며, 실지조사에 의하는 것이 추계조사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하다고 하여 추계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은 아닌 바(같은 뜻: 대법94누3407, 1995.07.14외 다수), 청구인은 199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고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음이 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총 비용의 25.3%(차량유지비의 46.3%)가 허위라고 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