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자금 확인이 불가능한 급여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197 선고일 2001.09.14

과세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의 임박과 사업장의 폐업은 이유로 사실여부에 대하여 확인조사 없이 과세하였고 연평균소득으로 미루어 보아 실제로 급여를 받지 않았음이 타당한바 청구주장은 이유 있음

주문

○○세무서장이 2001.04.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095,000원의 부과처분은, 급여 총액을 7,35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의 1995년 과세연도 이중근로소득자료전에 의하면 청구외 ○○산업주식회사(이하 “○○산업” 이라 한다0에서 18,591,210원, 청구외 ○○케미칼(이하 “○○케미칼” 이라 한다)에서 5,000,000원, 청구외 주식회사 ○○공영(이하 “○○공영”이라 한다)에서 2,650,000원의 급여합계 26,241,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자료출력되었으나, 청구인은 ○○케미칼에서 받은 5,000,000원에 대하여만 연말정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3개 업체에서 받은 쟁점금액의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쟁점금액을 합산하여 2001.04.13. 청구인에게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09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7.0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5.2월 중순에서 3월초까지는 ○○공영에서 400,000원을, 1995.5월 중순에서 7월말까지는 ○○산업에서 월 780,000원씩 2개월 반의 급여 1,950,000원을 1995.8월에서 12월까지 5개월 동안은 ○○케미칼에서 월 1,000,000원씩 5,000,000원(이 급여에 대하여만 연말정산하였음)의 합계 7,350,000원의 급여를 받았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이중근로자료상의 쟁점금액 전액에 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위 3개 업체 중에서 ○○산업과 ○○공영은 이미 폐업하여 실제로 지급한 급여액의 확인이 불가능하며, 이중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시 합산하여 정산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청구인의 이중근로소득자료상의 금액에 대하여 합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의 이중근로수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제1항에『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 1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제0조 【결정과 경정】제2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실제로 쟁점금액의 급여를 받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의 1995년도 이중근로소득자료전에 의하면 청구인은 ○○케미칼에서 받은 5,000,000원에 대하여만 연말정산하였으며, 처분청은 1995년 과세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함에 따라 2001.04.13. 쟁점금액을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위 1995년 이중근로소득자료전에 의하면, 청구인은 ○○산업에서는 18,591,210원, ○○케미칼에서는 5,000,000원, ○○공영에서는 2,650,000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5년 2월 중순에서 3월초까지는 ○○공영에서 400,000원을, 같은 해 5월 중순에서 7월말 까지는 ○○산업에서 월 780,000원씩 2개월 반의 급여 1,950,000원을, 같은 해 8월에서 12월말까지는 ○○케미칼에서 월 1,000,000원씩 5,000,000원의 급여를 받았다(○○케미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기에 청구인은 이를 심사청구서에 첨부하였음)고 하면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인하는 내용이 담긴 확인서를 2001.02.17.처분처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부인내용에 대하여 ○○공영 및 ○○산업의 폐업과 1995년 과세연도의 부과제턱기간이 임박하였음을 이유로 그 사실여부에 대하여 확인조사없이 과세한바, 이는 근거과세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으로 그 부과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그러나,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현황표에 의하면 1994년에는 1,06,000원, 1995년에는 26,241,000원, 1996년에는 14,000,000원, 1997년에는 15,500,000원, 1998년에는 9,100,000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1995년을 제외하고는 월 평균 1백만원의 급여를 받은 점으로 보아 1995년의 월 평균 2백만원 정도의 소득발생액은 상식적으로 수긍이 가지 않는 반면, 청구인이 실제로 1995년도에 10개월을 근무하고 받았다는 7,350,000원의 급여액이 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금액에 의하여 계산된 세액에 대하여만 합산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라.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