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증빙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196 선고일 2001.09.14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일용노무비등의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무통장입금증 또는 지출과 관련된 제3자가 발행한 영수증 등 객관적으로 지출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83-2(이하 “쟁점소재지”라 한다)에서 ‘92.7.1.부터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99.6.14. 폐업한 자로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김백물산으로부터 받은 ‘97.1기 과세기간 매입세금계산서 35,010,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이 자료상확정자료에 해당된다는 과세자료소명안내를 받고, 청구인은 ’99.1.11. 부천세무서에 ‘97.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당초 신고금액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제외하여 수정신고 납부하였다. 부천세무서장은 ‘97.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와 관련하여 매입원가 부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 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2001.4.1. 청구인에게 ’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086,99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7. 6.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외 동주산업 천안현장 철근콘크리트 공사장과 관련된 것으로서 공사현장이 사업장으로부터 너무 멀어 현장소장을 두고 현장소장에게 업무를 일임하여 공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현장소장이 다른 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고 청구외 주식회사 김백물산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하였으며, 공사와 관련하여 신고누락한 소모품비 3,499,000원, 복리후생비 1,375,000원, 통신비 580,050원, 지급수수료 132,000원, 인건비 24,815,000원 등 합계 30,401,05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 받지 않았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추가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줄 것을 주장하면서 심리자료로 제출한 소모품비 3,499,000원, 복리후생비 1,375,000원, 통신비 580,050원, 지급수수료 132,000원, 인건비 24,815,000원 등 합계 30,401,05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대한 명세서만 제출할 뿐 자금출처 및 지급방법 실지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불충분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들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거주자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때』 를 열거하고 있고,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시행령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소재지에서 ‘92.7.1.부터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99.6.14. 폐업한 것으로 국세청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며, ‘97.1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주식회사 김백물산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가 자료상확정자료로 확정되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매입금액에서 제외하여 ’97.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동주산업 천안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관련 일용잡급 노무비를 당초에 26,195,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 지급한 일용잡근 인건비는51,010,000원으로 차액 24,815,00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는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만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어 일용노무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무통장입금증 등의 금융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빙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소모품비 3,499,000원, 복리후생비 1,375,000원, 통신비 580,050원, 지급수 수료 132,00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없이 계정별원장만 제출하고 있으며, 계정별원장은 청구인이 작성한 내부자료로서 이것만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곤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 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증빙이 없어 제출할 수 없다고 진술하므로 필요 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일용노무비등의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무통장입금증 또는 지출과 관련된 제3자가 발행한 영수증 등 객관적으로 지출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