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이나 증빙자료를 제의하지 못하였고, 실물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와의 매입 거래를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한 결정은 정당함
해명이나 증빙자료를 제의하지 못하였고, 실물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와의 매입 거래를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한 결정은 정당함
1. 구로세무서장이 2001.4. 2. 청구인에게 ‘98귀속 종합소득세 9,534,880원을 고지한 결정은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재계산하여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6가 49 소재 상호 한국화성공업사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합성수지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98년도중 청구외 (주)봉쥴통상외 1개 업체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50,650,000원 (이하 “쟁점매입” 이라 한다)을 수취하고 ’98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입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 경비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98귀속 종합소득세 15,876,990원(고지일: 2001.3.2 세액: 6,342,110원, 고지일: 2001.4.2 세액: 9,534,88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4. 7 이의신청을 거쳐 2001. 7. 5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1)'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에 대하여 그 후 쟁점매입에 상당하는 금액이 허수의 재고자산으로 계상 신고되었음이 발견되어 그 허수의 재고자산을 바로 잡는 수정을 하고 2000.7.6자로 수정 신고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 수정신고 사항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매입을 가공비용 계상으로 만 보아 이건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은 중소제조업에 해당되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의거 중소제조없특별세액을 감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건 정정을 하면서 감면새액을 계산하지 않음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재고자산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여 쟁점매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재고자산으로 평가되어 있는 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 건과 관련하여 수정신고(신고일:2000. 7. 6)는 쟁점매입이 기 조사되어 자료상 거래로 확정된 후 (1999.8.18, 1999.9.21)에 한 신고 내용으로 그 수정신고는 청구인이 사전에 이건 과세를 인지하고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회계처리의 계속성 원칙을 무시하고 임의로 재고자산 평가증하여 부당한 신고 내용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 일 수 없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이 중소제조업임이 확인되고 있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에 따라 감면세액을 추가 공제함이 타당하다.
(1) 쟁점매입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할 수 있는지 여부
(2) 중소제조업 특별세액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
1. 판매할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1항에서 『제조업, 부가통신업ㆍ연구 및 개발업ㆍ방송업ㆍ엔지니어링사업ㆍ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98년도 중에 <표1>과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자로부터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로부터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 을 수취한 사실과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쟁점매입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하여 계산하여 ’98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한 사실이 있음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용> 세금계산서 발행자 발행일자 매수 공급가액 세 액 비 고 상 호 사업자번호 대표자 (주)건우 107-81-56181 권병우 98/2기예정 1 25,190,000 2,519,000 -자료상 거래 -검찰에 고발 (주)봉쥴통상 211-86-24305 이동욱 98/1기확정 2 25,480,000 2,548,000 -자료상 거래 -검찰에 고발
(2)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사업자 별로 이건 관련 거래사항을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이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① 청구외 (주)봉쥴통상과 거래한 내용에 대한 조사사항
• 쟁점매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주)봉쥴통상은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들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대가로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는 등 조세범칙행위를 하다가 관할 세무서장인 강남세무서장에게 적발되어 1999. 8. 16 서울지방검찰청에 조세법으로 고발 조치된 자임이 확인된다.
• 강남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봉쥴통상과 실물거래 없이 ‘98.1기확정 기간 중에 공급가액 25,460,000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세금계산서거래 내용을 쟁점사업장을 관할하는 영등포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통보일: 1999.8.18 문서번호: 강남세무서 조사 46220-1069호)하였다.
• 영등포세무서장은 관련 매입세액을 매입세액불공제로 처분하여 ‘98.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가공거래로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문서번호: 영등포세무서 46210-3831. 시행일: 2000.12.06) 하였다.
• 처분청은 상기와 같이 조사된 사항과 과세자료로 통보된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98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거래금액 25,460,000원(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가공매입으로 필요경비불산입하는 처분하고 2001. 4. 2 ’98귀속 종합소득세 9,534,88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② 청구외 (주)건우와 거래한 내용에 대한 조사 사항
• 쟁점매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주)건우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들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대가로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는 등 조세범칙행위를 하다가 관할 세무서장인 의정부세무서장에게 적발되어 1999. 9. 21.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검장에게 조세범으로 고발 조치된 자임이 확인된다.
• 의정부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건유으로 부터 실물거래 없이 ‘98.2기 예정기간 중에 공급가액 25,190,000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세금계산서거래 내용을 쟁점사업장을 관할하는 영등포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영등포세무서장은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문서번호: 영등포세무서 46210-888. 시행일: 2000.10.27)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입세액불공제 처분하여 ‘98.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다.
• 처분청은 상기와 같이 조사된 사항과 과세자료로 통보된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98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거래금액 25,190,000원(공급가액)을 필용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가공매입으로 필요경비불산입하는 처분하고 2001. 3. 2 ’98귀속 종합소득세 6,342,11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3) 청구인은 상기와 같이 쟁점매입이 자료상 등과 실물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 거래하였음을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과세 처분한 내용에 대하여, 직원의 실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쟁점매입을 재고자산에 계상된 사실을 나중에 알게되어 그 오류 사항을 바로 잡아 2000. 7. 6 적법하게 ‘9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 신고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 수정신고 사항을 인정하지 않는 부당한 결정을 하였으며, 그 결정소득율이 19.5%에 달하여 각 연도별 신고 소득율과 동업자권형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부당한 결정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쟁점매입에 대한 과세자료에 대하여 이건 과세에 앞서 청구인에게 과세자료 사전 해명안내문으로 2회(1차: 2001.1.20 문서번호 46210-49호, 2차:2001.3.17 문서번호: 세일46210-217호)에 걸쳐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어떠한 해명이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음이 이건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의신청과정에서도 쟁점매입과 관련하여 수정 신고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할수 있는 제품ㆍ상품ㆍ원자재 수불부 등 장부와 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음은 물로,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함에 있어도 수정된 신고서 사본만을 제시할 뿐 그 수정신고서에 표기된 내용의 신빙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규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에 대한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수정 신고한 내용을 인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 수정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진실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의무자로서 쟁점매입거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그 증빙서류들을 제시하여 그 해명을 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결정소득율이 다른 연도나 동업권형 보다 높다는 사유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주장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매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가 실물거래 없이 일정율의 수수료만을 받고 가공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는 행위를 한 조세범칙자들 이고 쟁점매입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매입을 당해연도 필요경비로하여 확정 신고한 사실을 확이하여 이건 고지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쟁점2. 중소제조업 특별세액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
(1) 쟁점사업장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제조업에 해당되고,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이 건 경정 결정을 하면서 그 세액이 증가되었음에도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액을 재조정하지 않는 오류를 범하였음이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의견서에서도 청구주장 타당하므로 직권으로 감면세액을 추가로 공제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규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이 중소제조업에 해당되어 특별세액을 감면 요건에 충족되고 있음에도 이건 경정시 추가로 감면세액을 계산하지 않는 오유를 범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이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