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 매입한 거증자료로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당사자간에 임의작성 가능할 뿐만 아니라, 매입대금을 지급한 대금영수증 및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입중자료가 없어 실지거래로 보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실지 매입한 거증자료로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당사자간에 임의작성 가능할 뿐만 아니라, 매입대금을 지급한 대금영수증 및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입중자료가 없어 실지거래로 보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345-6번지에서 C.H인터내셔날이라는 상호로 1991. 8/. 5. ~ 2001. 6. 30.까지 직물 도매업을 운영한 자로서, 1997년 과세기간에 청구외 주식회사 재림으로부터 공급가액 29,555,000원 및 합자회사 큐씨유통으로부터 공급가액 29,451,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 과세기간에 자료상인 청구외 주식회자 재림 및 합자 회사 큐씨유통으로부터 공급가액 59,006,000원(이하“쟁점①금액”이라한다)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 2. 10.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0,919,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2. 27 이의신청을 거쳐 2001. 7. 6. 심사 청구 하였다.
쟁점①금액 중 35,665,900원(이하“쟁점②금액”이라한다)은 실거래처인 건풍산업(신춘섭)에서 실지 매입한 사실이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며, 1997. 11. 3. 사업장화재 발생으로 많은 손실이 발생하였는 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청구외 건풍산업으로부터 쟁점②금액을 실지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지거래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화재로 인한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자산총액의 30%이상을 상실한 경우에 적용하는 바, 자산을 30%이상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장부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지 않은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자료상인 청구외 주식회사 재림외 1개업체로부터 수취한 쟁점①금액 중 쟁점②금액은 실거래처인 건풍산업(신춘섭)에서 실지 매입하였음이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1997.11.3. 사업장 화재발생으로 많은 손실이 발생하였는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건풍산업의 실지거래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화재증명원 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2) 쟁점①금액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청구외 주식회사 재림 및 합자회사 큐씨유통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된 사업자 이며, 청구인이 쟁점①금액에 상당하는 쟁점②금액을 청구외 건풍산업(신춘섭)으로부터 실지 매입한 거증자료로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당사자간에 임의작성 가능할 뿐만 아니라, 청구외 건풍산업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한 대금영수증 및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입중자료가 없어 쟁점②금액을 실지거래로 보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소득세법 제58조 【재해손실세액공제】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8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사업자가 당해 연도 중 재해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30이상에 상당 하는 자산을 상실한 때에는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하고, 재해발생 비율은 재해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 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1997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제무제표상 총자산 127,418,299원 중 당좌자산 73,762,032원(점유비 57.4%), 재고자산 5,681,429원(점유비 4.7%, 96년은 9%), 차량운반구 38,459,674원(점유비 29.9%)으로 대부분 당좌자산으로서 재고자산 등이 1996~1997년 기간 중 30%를 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을 하지않아 정확한 손실액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임의작성한 화재피해내역서상 손실금액을 곧바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되며, 1997.11.3 화재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을 알 수 있는 장부의 제시가 없는 이건은 화재발생으로 재해손실된 사실은 인정되나 자산총액의 30%이상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재해손실세액으로 공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