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매입한 사실이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194 선고일 2001.09.28

실지 매입한 거증자료로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당사자간에 임의작성 가능할 뿐만 아니라, 매입대금을 지급한 대금영수증 및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입중자료가 없어 실지거래로 보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345-6번지에서 C.H인터내셔날이라는 상호로 1991. 8/. 5. ~ 2001. 6. 30.까지 직물 도매업을 운영한 자로서, 1997년 과세기간에 청구외 주식회사 재림으로부터 공급가액 29,555,000원 및 합자회사 큐씨유통으로부터 공급가액 29,451,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 과세기간에 자료상인 청구외 주식회자 재림 및 합자 회사 큐씨유통으로부터 공급가액 59,006,000원(이하“쟁점①금액”이라한다)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 2. 10.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0,919,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2. 27 이의신청을 거쳐 2001. 7. 6. 심사 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①금액 중 35,665,900원(이하“쟁점②금액”이라한다)은 실거래처인 건풍산업(신춘섭)에서 실지 매입한 사실이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며, 1997. 11. 3. 사업장화재 발생으로 많은 손실이 발생하였는 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건풍산업으로부터 쟁점②금액을 실지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지거래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화재로 인한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자산총액의 30%이상을 상실한 경우에 적용하는 바, 자산을 30%이상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장부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지 않은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②금액을 실지매입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58조 【재해손실세액공제】제1항에서 『사업자가 당해연도 중 재해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세액(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하였거나 과새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가산금을 포함한다)』, 제2호에서『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18조 【재해손실세액공제】제2항에서 『법 제58조 제1항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발생의 비율은 재해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재해발생인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자료상인 청구외 주식회사 재림외 1개업체로부터 수취한 쟁점①금액 중 쟁점②금액은 실거래처인 건풍산업(신춘섭)에서 실지 매입하였음이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1997.11.3. 사업장 화재발생으로 많은 손실이 발생하였는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건풍산업의 실지거래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화재증명원 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2) 쟁점①금액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청구외 주식회사 재림 및 합자회사 큐씨유통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된 사업자 이며, 청구인이 쟁점①금액에 상당하는 쟁점②금액을 청구외 건풍산업(신춘섭)으로부터 실지 매입한 거증자료로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당사자간에 임의작성 가능할 뿐만 아니라, 청구외 건풍산업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한 대금영수증 및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입중자료가 없어 쟁점②금액을 실지거래로 보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소득세법 제58조 【재해손실세액공제】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8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사업자가 당해 연도 중 재해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30이상에 상당 하는 자산을 상실한 때에는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하고, 재해발생 비율은 재해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 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1997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제무제표상 총자산 127,418,299원 중 당좌자산 73,762,032원(점유비 57.4%), 재고자산 5,681,429원(점유비 4.7%, 96년은 9%), 차량운반구 38,459,674원(점유비 29.9%)으로 대부분 당좌자산으로서 재고자산 등이 1996~1997년 기간 중 30%를 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을 하지않아 정확한 손실액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임의작성한 화재피해내역서상 손실금액을 곧바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되며, 1997.11.3 화재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을 알 수 있는 장부의 제시가 없는 이건은 화재발생으로 재해손실된 사실은 인정되나 자산총액의 30%이상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재해손실세액으로 공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