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경정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매출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필요경비인정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189 선고일 2001.09.14

기말상품재고액에 매출의 대응원가인 필요경비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며, 기 신고된 기말상품재고액으로 계속 연계한 회계를 하여 신고하고 있었던 바 필요경비를 인정해 달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상사 (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에서 의류판매업을 영위하면서, 1997년도 중 신용카드매출분 27,092,527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고 한다)을 매출 누락하여 1997귀속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출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처분을 하고 2001. 04. 12 청구인에게 1997귀속 종합소득세 7,030,98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07. 02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997년도 기말상품재고자산 69,497,800원 속에는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비용 22,297,150원(기 기장 신고된 매출원가율 상당액)원이 포함되었으므로, 동 금액을 쟁점매출액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당초 처분을 재 경정하여야 한다.

4. 처분청 의견

1997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말재고자산으로 69,497,800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으며 1998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또한 기초재고자산을 같은 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건 쟁점매출액 누락이 확인되어 고지 결정되자 기말재고자산 중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원가가 포함되었다고 주장함은 신빙성이 없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할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의류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1997년도 중에 쟁점매출액에 상당하는 신용카드판매액이 계상 누락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1997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쟁점매출액이 신고 누락되었음을 조사하여 통보된 과세자료(변경된 1997귀속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를 접수(접수일: 1998. 07. 28)하고 그 조사된 과세자료 내용을 근거로 1997귀속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처분을 하여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금액을 재조정하고 청구인에게 이건 고지 결정하였음이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1997귀속 소득금액을 장부 및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산출하였으며 그 내용을 세무대리인인 청구외 김○○세무사로부터 외부조정을 받아 소득금액을 확정하고 1998. 05. 31자로 처분청에 1997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였다. 그 신고서에 첨부된 부속서류의 내용을 살펴보면 재고 자산평가 조정명세에 재고자산을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하였고 그 평가금액은 69,497,800원으로 조정 확정하여 표기하였으며, 재무자료인 손익계산서에는 기말상품재고액을 69,497,800원으로 표기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1998년도 소득금액을 1997년도 기말상품재고액 69,497,800원을 기초재고액으로 하여 계산하여 1998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그 매출원가 계산 내용을 계속적으로 연계하여 1999,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이건 심사청구를 하면서 1997년도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원가가 장부상 기말상품재고액 69,497,800원에 포함되어 있고, 그 재고에 포함된 쟁점매출액의 대응원가는 장부상 매출원가율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인 22,297,150원이라며 동 금액을 쟁점매출액의 대응원가로 당해연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납세의무자로서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선입선출법에 따라 평가계산된 기말상품재고액에 포함되어 있음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 등 제반장부와 그 장부에 기록된 내용의 신빙성을 확인할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그 제시가 없고, 1997년도에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기 신고 계상된 기말상품재고액이 그 이후 연도까지 계속 연계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친 상황에서 청구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6) 관련 판례 등을 살펴보면, 당초신고 금액에서 누락된 수입금액 즉 매출누락금액을 발견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필요경비는 그것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루에 의하여 밝혀지지 않는 이상, 신고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 필요경비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은 뜻: 대법원 90누 42호 1990.12.11)이고,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가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출누락금액에서 필요경비로 확인되는 금액만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가산하여야 한다(같은 듯: 국심 90서836호 1990.08.08)고 판례 등에서 해석하고 있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규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에 대한 대응하는 원가가 기말상품재고액에 포함되어 있어 추가로 필요경비를 인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기말상품재고액에 쟁점매출의 대응원가인 필요경비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이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그 후 연도에도 1997년도에 기 신고된 기말상품재고액으로 계속 연계한 회계를 하여 신고하고 있었던 상황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의무자로서 쟁점매출에 대한 대응원가를 그 증빙서류 등으로 적극적인 소명을 다 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비율(매출원가율)을 산정하여 그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쟁점매출액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을 요구함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이 누락된 내용을 조사한 서류 등을 근거하여 쟁점매출액 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