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무자료 매출에 대해서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188 선고일 2001.08.03

화장품을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만 받았다고 주장하나 수탁판매하였다는 증빙서류가 없고, 무자료로 매입하여 판매한 후 매입대금의 입금이 확인되는 바 추계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화장품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ㆍ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며, ○○지방국세청장은 ○○시 ○○구 ○○동 ○○번지 본점을 둔 (주)○○화장품 및 (주)○○상사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청구인이 1997.02기~1999.02기 과세기간에 (주)○○화장품으로부터 318,983,637원을 무자료 매입하고, 또한 (주)○○화장품, (주)○○상사 및 ○○상사ㆍ○○유통에게 26,823,636원을 무자료 매출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1999년 귀속분으로 종합소득세확정신고한 총수입금액 74,709,678원과 ○○세무서장으로부터 수입금액 신고누락으로 통보받은 1999과세연도 수입금액 355,508,322원(이하“쟁점금액”이라한다) 등 결정수입금액 430,218,000원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후 2001.04.04.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142,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6.1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화장품 유통업자로서 (주)○○화장품 및 (주)○○상사의 실질 대표자인 청구외 김○○(이하“김○○”이라한다)이 자신의 화장품을 판매해 주면 판매대금의 1%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이를 승낙한 후 화장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김○○의 경리여직원인 청구외 오○○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판매수수료 1%에 대하여만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자료 매출ㆍ매입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위탁받아 화장품을 수탁판매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약정서 등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수탁판매로 보기 어렵고, 1998.07~1999.12.월까지 40화에 걸쳐 판매대금을 온라인으로 김○○의 경리여직원(오○○)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으며, 김○○이 무자료 매출ㆍ매입 하였다고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하고 있는 등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무자료 거래가 아닌 수탁판매로 보아 판매수수료 수입에 대하여만 과세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1조 【경 정】 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를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7.02기~1999.02기 과세기간 중 거래처인 청구외 (주)○○화장품ㆍ(주)○○상사ㆍ○○상사ㆍ○○유통 등에게 아래표와 같이 무자료 매입ㆍ매출한 사실이 ○○국세청장의 조사복명서와 (주)○○화장품 및 (주)○○상사의 실질 대표자인 김○○ 등의 사실확인서 및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무자료 매입액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과 매출누락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후 처분청에 수입금액 신고누락자료를 통보하였음이 조사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아래 (단위:천원) 구 분 1997.02기 1998.01기 1998.02기 1999.01기 1999.01기 계 무자료 매입 3,101,818 16,636,364 108,745,455 190,500,000 318,983,637 무자료 매출 7,272,727 9,090,909 8,884,545 1,575,455 26,823,636

(2) 청구인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무자료 매입ㆍ매출 과세자료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을 요구하자, (주)○○화장품 및 (주)○○상사의 실질 대표자인 김○○과 화장품 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금전을 빌려주고 현금으로 받은 금전소비대차라고 주장하면서 김○○의 현금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이 1998.07월부터 1999.12월까지 40회에 걸쳐 총 352,480,000원을 김○○ 명의가 아닌 경리직원인 오○○의 예금계좌로 온라인 입금하면서 이에 대한 차용증서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금전을 빌려줄 만한 재력도 없으며, 원금과 이자를 회수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김○○의 화장품을 판매해 주고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1%)를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수탁판매 수입수수료에 대해서만 과세하여야 한다고 당초 주장을 번복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해 2001.03.06. 이의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음이 과세자료처리복명서, 이의신청 결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수탁판매의 거증서류로 청구외 성○○(청구인 처)확인서 및 진정서, 김○○의 경리직원(오○○) 확인서, 예금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김○○의 화장품을 판매하고 판매수수료 1%만 받았다고 주장하나, 당사자간에 수탁판매에 따른 수수료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위ㆍ수탁판매계약서와, 청구인이 화장품을 매입하여 판매한 수입금액과 수탁판매금액 및 판매수수료 수입등이 구분 기장된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어 수탁판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국세청장이 김○○의 경리직원이 오○○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근거로 무자료 매입ㆍ매출액을 조사한 반면에, 청구인은 당초 금전소비대차라고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명하였으나 이의신청시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화장품을 수탁판매하고 그 대금을 송금한 것이라고 당초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등 청구주장은 신뢰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이건은,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화장품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판매한 후 그 매입대금을 오○○의 예금계좌(000-00-000000)로 입금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매입누락금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