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미결양주택을 포함하여 전년도에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추계결정을 중복과세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187 선고일 2001.10.19

실지분양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미분양 주력을 분양계정가액으로 수입금액을 삼아 확정신고한 사실을 인정되나 전체분을 이미 신고하였음에도 분양된 사실만을 확인하여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인 바 각 연도별로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04.01 청구인 ○○○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귀속 종합소득세 7,219,160원과 ○○세무서장이 2001.04.02. 청구인 ○○○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귀속 종합소득세 7,219,160원은 청구인들이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신축분양한 다세대주택 16세대의 귀속연도별 분양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 ○○○는 1994년에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1/2지분 공동사업으로 다세대주택 16세대를 신축하여 1994년도에 9세대를 분양한 뒤, 나머지 7세대 중 5세대는 1995년에 분양하였는데도 위 16세대 전부를 1994년에 분양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서면조사결정방법으로 1994년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조사결과 청구인이 1995년에 분양한 5세대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01. 04. 01 청구인 ○○○, ○○○에게 1995년귀속 종합소득세 7,219,16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07. 06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결과 16세대에 대하여 1994년귀속분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였는데도, 5세대분에 대하여 1995년귀속으로 또다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994년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1995년귀속분을 포함하여 신고ㆍ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1994년귀속 소득세 신고서상 확인할 수 없으며,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조사ㆍ확인서에 의거 결정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1994년도 분양분과 그 이후에 분양분을 합하여 1994년귀속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한 데 대하여 1995년 분양분은 1995년귀속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3항에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청구인 ○○○, ○○○는 각각 1/2지분씩 공동사업으로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1994년에 다세대주택 16세대를 신축하였는데, 1994년귀속 부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시(1995.01.31신고)에는 붙임 수입금액 신고 및 결정내역과 같이 분양수입금액을 601,000,000원(총16세대 중 9세대 분양)으로 신고하였다가 1994년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1995.05.29)에는 마치 16세대 전부를 분양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분양 총수입금액을 1,039,500,000원으로 소득금액을 서면조사결정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면세사업자수입금액신고서 및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처분청은 공동사업자 건설업자료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거 청구인이 1995년에 분양한 5세대의 분양수입금액을 332,000,000원으로 결정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 과세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청구인은 1994년에 쟁점다세대주택 16세대 중 9세대를 분양하였으면서도 마치 16세대 모두 분양한 것처럼 결산서류를 작성 신고하였고, 붙임 수입금액 수입금액 신고 및 결정내역과 같이 청구인이 면세사업자수입금액신고한 수입금액과 처분청이 결정한 수입금액 및 미결정분을 합하면 청구인이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한 총수입금액에 근접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다세대주택 16세대 중 1994년에 분양을 완료한 9세대는 실지분양가액으로, 잔여분 7세대는 분양예정가액으로 수입금액을 삼아 1994년귀속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처분청은 1994귀속연도분에 대한 부과세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1995귀속연도분에 대한 과세시 1994귀속연도분으로 전체분을 이미 신고한 사실을 무시하고, 단순히 잔여분 7세대 중 5세대가 1995년도에 분양된 사실만을 확인하여 1995년 분양분 전체금액을 이중으로 과세한 결과를 초래하였는 바, 각 연도별 실지 분양수입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경정결정하되, 1994년귀속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경정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1994년귀속분에 이미 신고한 금액은 신고내용은 그대로 인정하고 그 차액만 1995귀속연도분으로 추가 과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