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여관업의 실질 사업자에게 추계방법에 의해 종합소득세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186 선고일 2001.09.14

명의자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실질사업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이건의 경우 실질사업자인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결정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이 보다 합당하다고 하겠음

주문

○○세무서장이 2000.12.02 청구인이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36,868원,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224,081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663,267원은

1.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총결정세액에서 1,243,252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무지 청구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시 ○○면 ○○리 ○○번지에 1997.06.01 여관업으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한 ○○모텔(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탈세제보 조사에서 청구외 ○○○은 건물주이며, 여관업의 실질 사업자는 청구인임을 확인하고 여관업에 대하여 ○○○명의로 신고한 수입금액 1997년 10,800,000원, 1998년 45,580,000원, 1999년 28,97,576원(이하 “재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소득자료 통보(천안 조사 46620-497, 2000.06.12)하였다.

○○세무서장은 위 통보자료에 대하여 추계방법에 의해 2000.12.0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7년 귀속 36,868원, 1998년 귀속 1,244,081원, 1999년 귀속 663,267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1.17 이의신청을 거쳐 2001.06.1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건물주인 청구외 ○○○과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할 때 제세는 물론 전기료, 수도료 등도 모두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모든 세금과 전기료 및 수도료를 청구인이 모두 부담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 명의로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의 납부세액으로 공제해주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여관 월세계약서의 단서 조항에 영업에 대한 소득세는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으나,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인이 ○○세무서에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에는 소득세 등은 청구인이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세무서 보호 46850-511, 2000.05.26)에 의하면 종합소득세 납부영수증을 임대인이 보관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 등 당초 작성된 임대계약서 이외에는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근서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자로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를 실질사업사에게 과세하면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이 적용한다.』 하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사실관계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1997.06.01 건물주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음숙/여관)되어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 되었으며, (단위: 천원) 구분 1997.2기 1998.1기 1998.2기 1999.1기 1999.2기 매출과표 10,800 28,900 17,480 16,700 18,386 매입과표 197,858 22,669 15,660 14,768 10,762 납부세액 △ 18,706 543 181 193 762 종합소득세는 1998년 귀속분은 위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인 45,580천원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1,243,252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1997년 귀속은 과세미달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1999년 귀속은 조사당시 과세미달로 수입금액 자료만 통보 하 였음이 신고상황 조회 및 자료통보 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실지조사에서 청구인이 1997.11.02~1999.11.01까지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사업자을 임차하여 여관업을 영위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접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청구외 ○○○ 명의로 신고납부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243,252원은 청구외 ○○○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으며, 부가가치세는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경정이 불필요하다고 하여 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건물주 ○○○간에 체결한 쟁점사업장 건물(○~○층) 임대차계약서 단서 조항에는 『① 영업중 민ㆍ형사사건이 발생시는 임차인이 책임진다.② 제세공과금은 임대인은, 재산세 및 소득세는 임대인이 부담하며, 부과세 전기세, 수도세 및 각종 세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고 약정하고 있다.

(2) 판단 청구인과 건물주 ○○○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단서에 의하면 소득세를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내용과 부과세 등 제세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혼재되어 있으며, 이외 누가 부담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어 주가 쟁점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는지 불분명하나, 타인명의로 사업을 할 경우 등 사업에서 발생한 제세를 신고는 타인명의로 하더라도 실지 조세부담은 실질사업자가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행이고,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임대료 미납금 및 전기료 등 일체를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으로 상계하는 방법으로 완불한 사시로 보아 ○○명의로 신고납부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243,252원은 실질사업자인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 명의로 신고납부된 종합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실질사업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이건의 경우 ○○○ 명의로 신고납부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243,252원은 실질사업자인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결정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이 보다 합당하다고 하겠으며(같은 뜻: 소득 기본통칙 81-4), 1997년 귀속 및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과세미달 또는 과세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 명의로 신고납부된 바 없으므로 청구주장 이유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