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누락된 매입금액을 부분추계방법으로 소득금얙을 결정한 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185 선고일 2001.09.28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는 것은 총수입금액 중에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기 위한 것인 바,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는 것이지 매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는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은 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1.04.0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한,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847,060원의 부과처분은 종합소득금액을 26,739,482원으로 하고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100,680원의 부과처분은 종합소득금액을 22,985,632원으로 하여 각각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쌀, 보리, 잡곡 등의 곡물 도ㆍ소매업을 영위한 기장사업자로서 1989.07.27~1998.12.31.까지 청구외 ○○ 산하 지점법인인 ○○공판장(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양곡지정중매인이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6년부터 1997년까지 3,791,527,600원(1996년 1,955,000,000원 1997년 1,836,527,6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액의 하미(즉 떡쌀)를 매입하고도 쟁점금액을 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쟁점금액에 표준소득률(1.2%)을 곱하여 계산한 추계소득금액(추계조사분)에 당초 청구인이 외부조정하여 신고한 소득금액(실지조사분)을 더하는 부분추계방법으로 소득금얙(실지조사+추계조사 소득금액임)을 결정하여 2001.04.0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9,947.740원(1996년 과세연도 5,847,060원 1997년 과세연도 4,100,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7.0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1995.12.29. (사)○○협회 ○○구ㆍ○○구ㆍ○○지회(떡방앗간 사업자들이 결성한 단체로서, 이하 “○○협회”라고 한다)와 체결한 ‘공급계약서’와 같이, 청구인은 ○○협회가 요구한 쟁점금액의 하미(떡쌀)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받아, 그 가력에 가마당(80kg) 900원(운송비 500원 및 하역비 400원 - 하역비는 당일 현장에서 하역인부 지급하였다.)의 실비만을 받고 이를 떡방앗간에 공급하였고, 이렇게 한 이유는 떡방앗간에 떡쌀을 공급하면서 부수적으로 기타 잡곡을 판매할 수 있고 거래선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청구외법인이 어려운 사정으로 중개수수료는 받지 않았으며, 이러한 사실을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의 계산서를 떡방앗간에 직접 교부한 사실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한 운송비 상당액만을 소득금액으로 보고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떡쌀을 매입하고도 이를 누락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 확인서 및 종합소득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추계소득금액을 더하는 부분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입누락액인 쟁점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후, 이 금액을 당초 신고(외부기장)한 소득금액에 더하는 방법, 즉 부분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망,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수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 경위를 보면,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1999.01.27. 작성하여 준 확인서 내용 즉, 『청구인은 ○○협회부터 물량주문을 받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양곡을 공급받아 이를 떡방앗간에 수송해 주고, 그 거래대금{청구인에게 도매분으로 발행된 계산서상 금액(1994~1997년 거래분 1,754백만원)과 떡방앗간에 직접 발행된 계산서상의 금액(1995년~1996년 거래분 5,056백만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익금시켜 주었다.』는 확인내용을 근거로,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의 양곡(떡쌀)을 청구인에게 공급하고도 그 계산서를 청구인이 아닌 떡방앗간에 직접 교부함으로써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하여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부분추계결정하는 방법(당초 신고한 소득금액 + 쟁점금액에 대한 추계소득금액)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처분청의 심리자료(결정결의서, 과세자료공문, 세원정보 청보처리복명서 및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과 ○○협회가 1995.12.29. 체결한 ‘공급계약서’의 각 조항들을 살펴보면, 제2조에는 ‘청구인은 ○○협회의 요구에 의하여 필요한 만큼 경매하여 준다’라고, 제3조에는 ‘청구인이 경매한 물품의 가격은 당일 경락가격으로 하되 운송 및 하역비는 따로 구분하여 한다’라고, 제4조에는 ‘1가마(80kg)당 운송비는 500원, 하역비는 400원으로 한다.(단, 운송비와 하역비는 상방합의 하에 조정할 수 있으며, 하역비는 당일 현장에서 하역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제5조에는 ‘○○협회는 청구인에게 물품대금을 5일이내에 완납하여야 한다’라고, 제7에는 ‘○○협회는 청구인이 회원에게 계약물품이외에 기타 잡곡을 판매목적으로 홍보 및 판촉활동을 하여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며, 편의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떡쌀을 구매하고도 이를 기장누락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매출로 환산(구체적인 환산근거 없음)한 ‘연도별 월별 매출 내역표’와 가마당(80kg) 하차비를 400원으로 계산한 ‘연도별 월별 하차비 내역표 -1996년 21,622가마 8,648,800원, 1997년 11,186가마 4,474,400원’(청구외 ○○○외 2인이 날인함) 및 이용직 하역인부라고 주장하면서 ○○○외 2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고 있다.

(4) 처분청은 매입누락액인 쟁점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추계소득금액에다 당초 청구인이 외부조정하여 신고한 소득금액을 더하는 부분추계방법으로 종합소득금액(실지조사+추계조사 소득금액임)을 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러한 과세방법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 가) 과세관청이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해 신고한 소득금액에다 매출누락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추계소득금액을 더한 후 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것은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 결정방법을 혼합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서 인정하는 과세방법이 아니어서 부당하다 할 것(같은 뜻: 대법원90누3140호,1992.05.12.외 다수)이고,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는 것은 총수입금액 중에서 소득금액이 얼마인지를 추계결정하기 위한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다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인정하고 있는 결과 된다. 그러나 쟁점금액은 매입누락액이어서 결과적으로 쟁점금액(매입누락액)으로 인한 소득금액은 ‘0원’임을 알 수 있다. 즉,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는 것이지 매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은 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쟁점금액에 대한 추계소득금액으로 보고 증액시킨 1996년 과세연도 소득금액 23,460,000원 및 1997년 과세연도 소득금액 16,528,748원은 이를 각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협회 회원으로부터 가마당(80kg) 900원(운반비 명목으로 500원, 하역비 명목으로 400원)씩을 받았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협회 사이에 1995.12.29. 맺은‘공급계약서’에 의해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1996년 과세연도 귀속으로 19,459,800원(21,622가마×가마당 900원), 1997년 과세연도 귀속으로 10,067,400원(11,186가마×가마당 900원0을 각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하역비(가마당 400원)는 하역작업 당일에 현장에서 하역인부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이 위 ‘공급계약서’ 제4조에 의해 알 수 있고, 이 하역비는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바, 장부에 이미 기장되었는지 여부를 1996년 및 1997년의 결산서에 의해 살펴보면, 1996년은 1,195,000원 1997년은 2,502,000원만이 계상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하역비에 상당하는 금액(1996년 8,648,800-21,622가마×가마당 400원, 1997년 4,474,400원-11,186가마×가마당900원)은 장부상 기장 누락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운반비(가마당 500원)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차량유지비, 가상각비, 보험료 등으로서 이미 장부에 계상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달리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하역비수입에 대한 필요경비로서 하역인부에게 지출한 하역비(1996년 8,648,800원 1997년 4,474,400원)는 필요경비로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