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사실의 가장 중요한 입증자료인 실거래처의 거래사실확인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은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닌 폐업법인이며, 고액의 결손법인인 바 법인으로부터 실물을 구입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실거래사실의 가장 중요한 입증자료인 실거래처의 거래사실확인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은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닌 폐업법인이며, 고액의 결손법인인 바 법인으로부터 실물을 구입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에서 ○○전자라는 상호로 전선케이블 도매하는 사업자로서, 1997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69,937,58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가공자료로 통보한 청구외 ○○랜드와의 거래금액 25,000,000원(공급가액이며,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가공원가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1.04.02. 청구인에게 1997년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736,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6.30 심사청구하였다.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실물을 청구외(주)○○(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에서 구입하고 그 대금은 청구인이 발행한 가계수표 5백만원권 5매로 지급한 사실이 가게수표사본 및 입금표와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실거래의 입증자료로 입금표, 거래명세표, 선일자 가계수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할 분만 아니라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청구외법인은 198.03.31 폐업되었으며 고액의 결손법인인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이 실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종로세무서장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자료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를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하였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실물거래라고 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거래명세표및 입금표와 청구인명의로 발행된 가계수표와 그 이면에 청구외법인이 이서한 가계수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명세표와 입금표는 사인간에 작성가능한 서류로 이는 객관성이 없으며, 쟁점금액의 실물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 및 매입처원장이 없고,쟁점금액의 실물을 구입하였다면 그에 대한 매출내역이 제시되어야 하나 그 근거서유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제시한 가계수표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실물을 구입한 실지거래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또한, 실거래사실의 가장 중요한 입증자료인 실거래처의 거래사실확인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청구외법인은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닌 1998.03.31.폐업하였으며, 2000년도에 고액(838백만원)의 결손처분한 법인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실물을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