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매입의 거래가 위장거래에 해당되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182 선고일 2001.09.07

매입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제시한 증빙서류로는 자금지급내역 등 이 불분명하므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도 ○○시 ○○동 ○○번지 소재 상호 ○○섬유 (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에서 제조 섬유업을 영위하면서, '98년 도중에 청구외 ○○섬유(주)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99,750,000원(이하 "쟁점매입" 이라 한다)을 수취하고 '98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입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 처분하고 2001.03.12 청구인에게 '98귀속 종합소득세 35,025,90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4.10 이의신청을 거쳐 2001.06.26 이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매입 거래는 청구외 배○○의 소개로 청구외 ○○산업으로부터 3회에 걸쳐 원사를 구매한 거래로 그 원사가 직물 제조공정에 투입되었음이 제시한 방적작업카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건 부과한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입 거래가 청구외 배○○와 실지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제시한 증빙서류로는 자금지급내역 등 이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의 거래가 위장거래에 해당되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 비용.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제조 섬유업을 영위하면서 '98년도 중에 <표1>과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자로부터 실물을 구입함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 을 수취하고,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있어 쟁점매입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98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용> 세금계산서발행자 발행일자 품명 공급가액 세액 비고 법인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주)○○섬유 000-00-00000 박○○ ‘98.10.31 라이론 35,000,000 3,500,000 -가공세금계산서발행거래분 -사법당국에고 발조치 ‘98.11.30 라이론 28,000,000 2,800,000 ‘98.12.31 라이론 36,750,000 3,675,000

(2) 쟁점매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주)○○의 대표자라는 청구외 박○○(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들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대가로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는 등 조세범칙행위를 하다가 ○○세무서장에게 적발되어 2001.01.26 ○○경찰서에 조세범으로 직고발 조치된 자임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동 사업자와 <표1>의 내용과 같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거래한 사항에 대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문서통보(문서번호: ○○세무서 법인46220-341. 시행일: 1999.03.03)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매입의 거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지 거래임을 주장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 2001. 11 과세자료소명시 쟁점매입은 청구외 (주)○○섬유로부터 실지로 원재료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거래라고 주장하였음이 당시 처분청에 근무하던 세무공무원 김○○이 작성한 보고서(2000.11)에 의하여 확인되며,

• 2001.04.10 이의신청시에는 쟁점매입거래는 청구외 배○○로부터 원사를 구입한 거래이다 라고 주장하였음이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 이건 심사청구에서는 청구인은 청구외 배○○의 중개로 청구외 ○○산업에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외 배○○가 쟁점매입의 거래사실을 임의진술한 거래사실확인서(확인일 2001.04.06)를 살펴보면, 쟁점매입은 나일론원사를 시중에서 싸게 구입하여 공급하였다고 서술하는 내용 일 뿐 그 확인서의 내용에 신빙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첨부가 없으며, 청구외 배○○에 대하여 이건 거래 당시 섬유 관련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있는 지를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한바 전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처분청에서 청구외 배○○에게 쟁점매입거래와 관련된 증빙서류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요구일자:2001.04.16. 문서번호: ○○세무서 보호 46810-89호, 제목: 이의 신청 심리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요구)를 하였으나 그 증빙서류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아 청구외 배○○가 진술한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청구인은 청구외 배○○가 쟁점매입거래와 관련하여 대금을 수령하고 영수증을 발행하였다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외 배○○가 발행한 영수증3매 109,725,000원 (1998.12.01. 20,000,000원, 1998.12.13. 36,500,000원,1999.01.30. 53,225,000원)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 거래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그 영수증의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6) 청구인은 쟁점매입거래와 관련된 금융자료라 하며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중앙회 ○○동 지점, ○○기업은행 ○○지점)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바, 폰 타행으로 청구외 이○○에게 송금한 내용(98.12.01. 18,144,300원), 현금으로 인출된 내용(1999.01.30, 45,000,000원), 대체 처리된 내용(1999.12.31. 36,500,000원)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쟁점매입과 관련된 대금 결재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증빙자료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7) 청구인은 방적작업카드 사본 11매를 제시하면서 쟁점 매입거래에 해당된 원사가 제조공정에 투입되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 방적작업카드에 기록된 내용들이 쟁점매입거래에 관련된 내용인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원자재 및 반제품, 제품 등의 입출 전표, 증빙, 수불부 등을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쟁점 매입거래와 관련된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8)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매입거래에 대하여 3차례에 걸쳐 실지거래 내용을 번복하는 주장을 하여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며,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들에 대하여 그 증빙의 내용에 진실성이 있고 쟁점매입거래와 직접 관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들의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쟁점매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가 실물거래 없이 일정율의 수수료만을 받고 가공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는 행위를 한 조세범칙자이고 쟁점매입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조사한 사항을 근거로 쟁점매입이 당해연도 필요경비로 계상되어 신고된 사실을 확인하여 이건 경정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