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 7. 1. 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예기간 이내인 1996. 6.30.까지 신탁자 명의로 환원등기한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함
1995. 7. 1. 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예기간 이내인 1996. 6.30.까지 신탁자 명의로 환원등기한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함
[이유]
세무서장은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상 청구인이 시 구 동 대지 243.7㎡를 1986.1.17 취득하고, 1986.8.5 위 지상에 다세대주택 가호 58.14㎡, 나호 96.86㎡, 다호 38.72㎡ 3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6.6.28 청구외 (이하 "청구외인"이라 함)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한데 대하여 이를 주택매매업으로 보고 2001.1.11.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5, 460,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쟁점주택은 실질적인 소유자 청구외인이 1986년 취득할 당시 공무원으로 서 10년이상 무주택공무원 주택분양 신청 및 은행 대출 등 불가피한 사유로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였던 것으로써, 이는 청구외인이 1995.4월 최초 재산등록신고서에 쟁점주택을 청구외인의 재산으로 신고하면서 비고란에 등기명의인 청구인은 배우자의 처 고모부라고 기록하고 있고, 쟁점주택 중 청구인이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 나호 이외 가호를 청구외 에게, 다호를 청구외 에게 각각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합계 70, 000천원을 부채로 기록하였으며, 1997.1월 쟁점주택의 변동사항에 명의신탁 해제로 소유권 이전한 사실을 재산변동사항신고시 신고하였고, 1994.3.10 위 임차인과 체결한 전세계약서상 임대인을 청구외인으로 하고 청구인을 보증인으로 기재한 사실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등기부등본상 쟁점주택의 소유자가 1996.6.28 청구인에서 청구외인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은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으로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1996.6.28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있고, 청구외 및 법무사 의 확인서, 청구외인의 재산등록 및 재산변동사항신고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서류이므로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없고, 이외 당초 토지 취득시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명의신탁 하였다는 청구외인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되어있는 청구인에게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추후 있을지도 모를 소유권 분쟁을 대비하여 10년여간 명의신탁재산임을 공시한 당사자간의 공정 등 신탁을 체결한 사실도 발견할 수 없고, 실질적인 소유권행사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사실관계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1.17 토지를 취득하고, 1986.8.5 위 지상에 다세대주택 3세대(쟁점주택)를 신축하여 1996.6.28 청구외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2001.6.18 청 감사담당관실 이 원본에 의하여 사본한 청구외인의 1995.4.28 최초로 신고한 등록대상재산신고서 및 동 신고서에 첨부된 1995.4.20 발급된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 1994.3.10 체결된 부동산 전세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인은 당초 재산등록신고서에 쟁점주택을 본인 재산으로 등록을 하면서 비고란에 등기명의인이 배우자의 처고모부인 청구인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채무란에 전세보증금으로 청구외 에 38, 000천원, 에게 32, 000천원을 신고하였고, 첨부된 전세계약서상 임대인을 청구외인, 임차인을, 보증인을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97.1.23 작성한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에 쟁점주택을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신고되어 있다. 한편 청구외인이 부동산 취득·양도사실 조회한 바 1996.6.28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 이외에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판단
1995. 7. 1 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1995. 3. 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된 것)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1995. 7. 1부터 1996. 6. 30까지 실명등기함에 따라 명의수탁된 부동산이 신탁자명의로 환원등기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고(재일 46014-711, 1996.3.16), 청구외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양도사실에 대하여 조회한 바 쟁점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1995.4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청구외인이 신고한 재산등록신고서에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도 아닌 쟁점주택을 본인재산으로 신고하였고, 쟁점주택 중 2세대를 임대(1세대는 청구외인이 현재까지 거주)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을 부채로 신고한 사실 및 부동산 전세계약서에도 임대인이 청구외인으로 기재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주택은 1995년 이전에 청구외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의한 유예기간 이내인 1996.6.28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