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공금액을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공금액을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1996.01.16. 설립되어 인쇄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0.12.05. 폐업된 중소제조업체이고, ○○세무서장은 2000.07.10. 청구외법인의 1999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인 1,235,13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1999.02.18.부터 2000.06.30.까지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하는 한편,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금액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2001.01.02.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16,456,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2.19. 이의신청을 거쳐 2001.06.12.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1998.10.20.부터 사업을 개시하여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은 처형인 청구외 조○○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사실상 대표자가 아니며, 청구외법인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모르고,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는 바, 청구외법인의 형식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거제시가 없는 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을 대표자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제1항에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제1항에는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갑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다목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99.02.18.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0.06.30. 사임하였고, 1999.02.24.부터 2000.07.05.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였음이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도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청구외법인에게 2000.09.06. 근로소득세 529,159,400원(본세 481,054,000원, 가산세 48,105,4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심리일 현재 청구외법인(2000.12.05. 폐업됨)에 대한 결손처분금액은 위 근로소득세 결정고지분을 포함하여 1,179백만원임이 원천세결정결의서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당초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금액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이 건 종합소득세 616,456,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 건 심리중인 2001.07.02.에는 종합소득공제액을 당초 9,100,000원에서 4,600,000원으로 하고(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세무서장이 2000.09.06. 청구외법인에게 결정고지한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불이행분 근로소득세 481,054,000원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기납부세액으로 보고 614,867,970원을 감액경정하였음이 처분청의 2001.07.02일자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처형인 청구외 조○○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준 청구외법인의 형식상 대표자일 뿐 사실상 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9.02.18.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0.06.30.사임하였고, 사업자등록증상에도 1999.02.24.부터 2000.07.05.까지 대표자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인이 대내외적으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임을 표방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로 취임하면 대표권을 가지고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알았을 터인데도 단지 처형인 조○○의 부탁으로 형식상 대표자로 취임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아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형식상 대표자라고 주장만 할 뿐, 청구인이 형식상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시한 관련법령(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고,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4-4-20...32)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