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주장의 입증자료로 공증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객관성이 없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서류제시가 없는 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를 실질대표자로 보아 손금부인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한 것임
청구주장의 입증자료로 공증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객관성이 없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서류제시가 없는 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를 실질대표자로 보아 손금부인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한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6.06.14. 설립되어 1999.12.31. 폐업된 (주)○○(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1997.10.07.부터 1998.12.08.까지의 법인등기부상 대표로 등재된 자로서,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1997년 제2기 확정 매입금액 65,945,000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1997.01.01~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결정하면서 손금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함에 따라 처분청은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2001.04.02.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204,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6.11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은, 금융관계로 대표자로 등기하지 못하였던 청구외 김○○의 부탁으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청구외 김○○인 사실이 2001.05.22.청구외 김○○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해서도 입증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1997년 사업연도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청구외 김○○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국세통합시스템 및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10.07.부터 1998.12.07.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사업자세적변경이력조회에서도 대표자 변경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주장의 입증자료로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라는 뜻이 담긴 청구외 김○○의 2001.05.22일자로 공증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에 사인간에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객관성이 없어 이를 청구주장의 입증자료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청구외 김○○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다. 따라서, 청구외 김○○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서류제시가 없는 한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손금부인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