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법인등기부상 대표에게 법인의 손금부인액을 상여처분한 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177 선고일 2001.08.03

청구주장의 입증자료로 공증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객관성이 없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서류제시가 없는 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를 실질대표자로 보아 손금부인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6.06.14. 설립되어 1999.12.31. 폐업된 (주)○○(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1997.10.07.부터 1998.12.08.까지의 법인등기부상 대표로 등재된 자로서,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1997년 제2기 확정 매입금액 65,945,000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1997.01.01~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결정하면서 손금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함에 따라 처분청은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2001.04.02.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204,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6.11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금융관계로 대표자로 등기하지 못하였던 청구외 김○○의 부탁으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청구외 김○○인 사실이 2001.05.22.청구외 김○○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해서도 입증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1997년 사업연도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청구외 김○○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이하생략). 1.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이하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갱정】 제2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법인은 의류원단을 제조하던 법인으로서, ○○세무서장은 1997년 제2기 확정분 매입자료 65,945,000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형식적인 대표자일 뿐 실질적인 대표자는 청구외 김○○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에게 과세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통합시스템 및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10.07.부터 1998.12.07.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사업자세적변경이력조회에서도 대표자 변경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주장의 입증자료로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라는 뜻이 담긴 청구외 김○○의 2001.05.22일자로 공증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에 사인간에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객관성이 없어 이를 청구주장의 입증자료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청구외 김○○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다. 따라서, 청구외 김○○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서류제시가 없는 한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손금부인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