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비닐하우스 임대소득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176 선고일 2001.08.03

임차인이 임차면적에 작물재배한 소득으로 임차료를 지급하면서 작물재배업을 영위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임차인들은 화훼 도ㆍ소매업 및 화훼 배달업 등을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임대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도 ○○시 ○○구 ○○동 ○○번지 잡종지를 취득하여, 1996년부터 화훼상가에게 비닐하우스를 임대하고 부동산임대사업소득세를 신고 누락하여, 처분청은 2001.04.02. 청구인에게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부가가치세 2,188,320원을 결정고지하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세무서장은 수보 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1.04.09. 청구인에게 1996년부터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780,6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6.18.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잡종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던중 1996년부터 화훼 농가들이 화초 재배용으로 임대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6개의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임대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 임대내역은 별첨부동산 임대공급 가액명세서와 같이 1996년에는 3개, 1997년에는 3개, 1998년에 5개, 1999년에 6개, 2000년에 6개를 임대하고 있었으며, 임차인들은 계약서상의 용도로 화초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므로 본건 임대는 농지의 임대에 해당함에도 불고하고 처분청에서는 일반 부동산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 2,188,320원을 과세하고, 이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에 자료를 통보하여 ○○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16,780,610원을 과세하였습니다.

(3) 소득세법제12조제2호에서 부동산임대소득중 전ㆍ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본문에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하였고, 국세청예규(소득6011-3028,1999.08.03.)에서도 전ㆍ답ㆍ과수원 등의 농지를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과세대상이 아니라 하였으며 부가가치세법제1조제3항에서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용역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하였고, 같은 법시행령제2조제1항에서 법제1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로 한다 하였으며, 제5호에 부동산업ㆍ임대업 및 사회서비스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고,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하거나 당해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부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이 임대하고 있는 비닐하우스는 화훼산업으로서 화초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업에 이용되는 전ㆍ답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한다.

3. 처분청의견

(1) 청구인은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임차인 사업자등록사항 등을 종합 검토한 바, 화훼판매업, 기타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면제규정 및 소득세법상 비과세규정을 잘못 해석한 법리해석의 오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수입금액의 근거로 제시한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는 임대인의 우월적 지위에서 조사 종결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가가치세가 면제 및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작물생산을 위하여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 『부동산임대소득 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같은 법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거주자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고,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시행령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제1조 【과세대상】 제3항에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제2조 【용역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하면서, 제5호에 『부동산업, 임대업, 및 사회서비스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소득세법제12조제2호에서 부동산임대소득중 전ㆍ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예규(소득 6011-3028,1999.08.03)에서도 전ㆍ답ㆍ과수원 등의 농지를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고,

(2) 구 부가가치세법제1조 제3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용역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시행령제2조제1항에서 법제1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5호에서 부동산업ㆍ임대업 및 사회서비스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전ㆍ답은 지적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하거나 당해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부칙에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임대하고 있는 비닐하우스도 화훼산업으로서 화초를 재배하여 판매업을 하고 있음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소득세도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그러나, 임차인들의 사업자등록 사항이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되는 바, 화훼판매업ㆍ기타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농지를 임차하여 작물을 경작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제1조제3항제5호 단서에 의한 면제규정 및 소득세법상제12조제2호에 의한 비과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임차인 인적사항 및 임대료 현황 임차인 등록번호 상호 기간 보증금 월세 곽○○

○○ 1990.11.29~현재 3,000,000 250,000 최○○ 000-00-00000

○○도매 1999.10.~현재 3,000,000 250,000 김○○

○○ 1998.09.30~현재 3,000,000 250,000 강○○ 000-00-00000

○○ 2000.08.~현재 0 400,000 문○○ 000-00-00000

○○농원 1998.09.30.~현재 3,000,000 250,000 김○○

○○생물원 1995.11.~현재 3,000,000 250,000 안○○ 000-00-00000

○○ 1999.07.12~2000.02.29 3,000,000 450,000 2000.03.01~현재

(4) 청구인은 농지를 임차인들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들의 화훼를 재배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상기와 같이 40~60평에 임차하면서 월 25만원에서 45만원의 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임차인이 임차면적에 작물재배한 소득으로 상기와 같은 금액의 임차료를 지급하면서 작물재배업을 영위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임차인들은 화훼 도ㆍ소매업 및 화훼 배달업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임대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