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상여처분 소득의 실지 귀속자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175 선고일 2001.08.03

대주주로 사실상 그 법인을 지배하며 법인등기부 등본상 대표자로 등재된 자를 그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로 보아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 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하여 소득처분함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청구외 (주)○○프로덕션프로덕션의 1997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에 대하여 실지조사하는 과정에서 장부제시 등을 요구하였으나 그 제시를 불응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그 익금가산한 금액 33,491,535원을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의 상여소득으로 처분하여 그 내용을 처분청에 1997년 귀속종합소득세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2001.1.3.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종합소득세 18,136,800원을 고지 결정하였으나, 그 후 당초 상여소득금액 계산시 근무기간의 적용오류를 발견하고 청구인의 상여소득금액을 8,372,884원(이하 “쟁점 소득금액”이라고 한다)으로 경정하였고 고지세액 또한 3,199,240원으로 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9. 이의신청을 거쳐 2001.6.2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주)○○프로덕션프로덕션 대표이사를 실제 퇴임한 날짜는 1996.7.30 임에도, 처분청은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난 1997.3.31.을 퇴임일자로 보아 1997.1.부터 3월까지의 쟁점 소득금액이 발생하였다 하여 이건 고지결정함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주)○○프로덕션프로덕션의 사업자등록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1995.7.13.자로 대표자로 등재되어 1997.6.30.자 직권폐업 당시까지 대표자 정정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1997.3.31.자로 대표이사직을 퇴임된 것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1997사업연도 익금가산한 금액 중 청구인의 재직기간(1997.1.∼3월) 동안을 안분한 쟁점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상여소득으로 보아 이건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소득금액을 청구인의 귀속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제1항에서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소득』이라고 규정하였고 (2)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 2【소득처분】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이하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3) 법인세법기본통칙 4-4-14...32 【대표자변경시의 상여처분】에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주)○○프로덕션프로덕션은 199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 대하여 장부제시 등을 불응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 그 소득금액을 익금에 가산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세무서장은 상기와 같이 익금에 가산한 금액을 청구인과 청구외 송○○의 상여로 귀속되었다고 보아 <표1>과 같이 그 소득자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고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그 통보된 자료를 근거로 이건 고지결정하였다. <표1. ○○세무서장이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내용> 소득자 성명 소득 발생처 소득 종류 사업 년도 귀속 (재직기간) 소득금액 변동통지 일 비고 이○○ (주).

○○프로덕션 상여 1997 1997.01~12월 33,491,535 1999.08.14 당초처분 상여 1997 1997.01~03월 8,372,884 2001.04.12 당초처분 정정 확정 송○○ (주)

○○프로덕션 상여 1997 1997.04~12월 25,118,651 2001.04.12

(3) 청구외 (주)○○프로덕션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그 법인의 대표이사직으로 있던 기간은 1994.4.19.부터 1997.3.31.로 표기되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외 (주)○○프로덕션의 사업자등록 사항을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5.7.13.자로 그 법인의 대표자로 등재하여 그 법인이 ○○세무서장이 1997.6.30.자로 직권 폐업처리한 날까지 계속하여 그 대표자를 정정함이 없었음이 확인된다.

(5) 청구외 (주)○○프로덕션의 1996.12.31. 현재 주식구성(그 이후는 주식회사 ○○프로덕션이 주식이동 상황을 세무당국에 신고한 내용이 없어 확인이 불가능함)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주식지분율 20%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법인 (주)○○유니온의 지분율 20% 합계 40%를 보유하고 있어 청구외 (주)○○프로덕션의 대주주에 해당되어 그 법인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청구인은 이건 심사청구에서 청구외 (주)○○프로덕션 대표이사 직을 1996.7.30.자로 퇴임하여 그 이후에는 실지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1997.3.31.까지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이건 처분함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서술하여 주장하고 있으나, 그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음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7) 청구인은 이건 관련 이의신청서(접수일: 2001.3.29., 접수번호: ○○세무서 제36564호)에서 청구인은 청구외 (주)○○프로덕션을 1997.3.31. 퇴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8) 관련법규를 종합하여 보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처분하는 것이고,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나 그 법인의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면서 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를 대표자로 하여 그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며, 그 귀속이 불분명하고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규를 모두어 판단하면, 청구외 (주)○○프로덕션의 대주주로 사실상 그 법인을 지배하고 있었던 자가 청구인으로 보이고, 법인등기부 등본상 1997.3.31.까지 청구인이 그 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그 법인을 관할하고 있는 세무서장이 직권 폐업시킨 날까지 사업자등록 상 대표자를 변경하지 않았던 사실이 공부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고, 청구인이 1997.1.∼3월까지 그 법인의 대표자로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 소득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본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 내용을 근거로 관련세법에 따라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