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공사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173 선고일 2001.08.03

사실상 대표자가 따로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누락 당시 이사회결의에 의해 대표자로서 근무한 사실 등을 고려시 청구인을 실질대표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 ○○빌라 ○차 ○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종합건설(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보육원신축공사 등 4곳의 공사수입금액 2,505,000,0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데 대하여 쟁점수입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쟁점수입금액에 부가가치세 250,500,000원을 포함한 2,755,500,000(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00.10.04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419,797,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12 이의신청을 거쳐 2001.06.18 심하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등기부등본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주주도 아니고 단지 급료이사로써 월 급여 200만을 받기로 하고 1997.11.29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나 1998.06.30경 회사가 부도나고 1998.06.30사실상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는 바,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매출누락한 쟁점수입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고, 1998년 사업연도에 청구외법인의 주식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던 실질적인 대표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인 임○○, 감사 오○○ 등에게 1999.06.03일자로 보낸 최고통지서(○○시 ○○동 우체국 내용증명)에서 청구인이 1997.09.01부터 1999.03월까지 미수 인건비 32,000,000원 등을 독촉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종업원들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 청구인이 대표이사 취임이후 사무실에 계속 상주하면서 결재하는 등 대표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세를 경정하고 익금산입한 쟁점금액을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2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를 열거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름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귀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귀속이 불분명한 경유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하의 득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자를 대표자로 한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나.귀속자가 임원 또는 상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제1항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 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하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1998.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주주 주식수 지분율(%)

○○○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합계 103,500 100 임○○ 000000-0000000 46,000 44.44 본인 손○○ 000000-0000000 17,600 17.00 기타 임○○ 000000-0000000 15,550 15.02 제 김○○ 000000-0000000 400 4.0 기타 이○○ 000000-0000000 10,350 10.00 기타 청구외법인은 1994.09.30개업하여 건설업을 영위해오던 중 1999.08.23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1997.11.26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1999.08.01퇴임하고, 2000.04.19 이사로 제 취임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인 임○○는 1997.11.24 대표이사를 청구인에게 이양한 후 2000.04.19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1998년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총액 24,000,000원을 영수한 것으로 되어있다. 청구인이 1999.06.03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 임○○, 감사 오○○에게 내용증명(○○우체국장)으로 보낸 최고통지서의 내용을 보면 귀하(임○○)가 전 대표이사직에 있을 때 건강의 이유로 요양과 병원치료로 인하여 당분간 대표직을 맡아주면 월급료로 200만원과 판공비 금 100만원 받기로 약정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1997년09월01일부터 근무하면서 급료를 3개월간 수령하고 근무중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 1997년 12월분부터 1999년 03월분까지 16개월 급료인 32,000,000원과 판공비 16개월분 16,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그간 회사 운영비로 사재를 떨어 지불한 금 20,000,000원을 구두및 내용통지로 독촉하였으나 지금까지 회답이 없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민ㆍ형사상으로 조치할 것을 최고통지합니다. 라고 하고있다.

(2) 판단 관련법령에서 보는바와 같이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며 다만 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범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자를 대표자로 하는 것인 바, 법인세 신고누락한 쟁점수입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이건에 있어서, 청구의 법인의 주식 30% 이상을 소유한 청구외 임○○가 1998년 사업연도에 청구외법인의 임원으로써 청구외법인을 사실상 지배하였다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1998년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총급여 24,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있고, 청구인이 청구외 임○○ 등에 보낸 최고통지서에서 청구인이 1997.09월부터 1999.03월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월급여 200만원과 판공비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로서 근무를 하였다고 하고 있어 1998년 사업연도에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는 청구인이라고 보여지며, 또한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