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영업권리금이라 표시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임대보등금과 같다고 보여지므로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며 수령 당시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판단됨
계약서상 영업권리금이라 표시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임대보등금과 같다고 보여지므로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며 수령 당시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판단됨
1. 청구인 김○○이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각하’ 합니다.
2. 청구인들이 영업권리금 명목으로 수령한 190,000,000원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이를 부동산소득금액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1.04.12. 청구인 조○○에게 결정고지 한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0,013,4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임대보증금으로 하여 총수입금액을 계산한 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 조○○ 및 김○○(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시 ○○구 ○○동 ○○번지 상가건물(지하1층 지상3층)중 ○층 ○호(46.45㎡, 청구인 김○○이 1994.05.26. 매매취득) 및 ○호(46.45㎡, 청구인 조○○ 1982.11.25. 매매취득, 이하 청구인들의 소유인 ○호 및 ○호를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쟁점사업장에서 ‘○○’이라는 상호로 편의점(슈퍼마켓)을 운영하다가 1995.10.27. 청구외 (주)○○마트{이하“(주)○○마트”라고 한다}와 임대보증금 100,000,000원 및 월세 4,5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같은 날 영업권리금 명목으로 190,000,000원(이하 “쟁점권리금”이라 한다)을 받기로 하는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를 별도로 체결하고 1995.11.10.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임대하여 주었다. 처분청은 쟁점권리금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대가로 보아 2000.04.18.청구인 조○○에게 199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727,270원(본세 17,272,727원, 가산세 3,454,543원)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권리금에서 위 부가가치세의 본세 17,272,727원을 제외한 172,727,27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들의 1995귀속 부동산소득금액으로 복, 2001.04.12. 청구인 조○○에게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0,013,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06.15.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일시재산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은 개정된 소득세법 (1995.12.29. 법률 제2031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의2(일시재산소득) 규정이 1995.12.29. 신설되었으므로 소급과세 한 위법한 처분이다.
과세자료인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에 근거하여 결정고지하였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구 소득세법(1995.12.29. 법률 제2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부동산소득】 제1항에는 『부동산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지상권ㆍ지역권ㆍ전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23조 【양도소득】 제1항에는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2 【기타자산의 범위】 제1항에는 『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서 “기타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생 략)
2. 거주자가 사업소득(괄호생략)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을 포함한다)
3. 다음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경유의 영업권(행정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과 상표권을 포함하고 제2호에 포함되는 영업권을 제외한다) (가)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는 때 (나) 제2호 이외의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 때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 4.~5. 9생 략)』 가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법 제25조 【기타소득】 제1항에는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7호에서 『광업권ㆍ어업권ㆍ공업소유권ㆍ산업정보ㆍ산업상 비밀ㆍ영업권ㆍ채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다만, 영업권으로서 제2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같은법 제29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제1항에는 『거주자가 부동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한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 금액에 산입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제2항에는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임대보증금등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법 제117조 및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의 적수 ×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 ×1/365
2. 법 제118조 및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 1/365 ×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 -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라고 규정하고 있다.
(5) 개정된 소득세법(19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0조의2 【일시재산소득】 제1항에는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1995.12.29.신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1995.12.29.신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1조 【시행일】 에는 『이법은 1996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 김○○이 제기한 심사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청구인 김○○(청구인 조○○의 배우자)은 청구인 조○○와 연서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청구인 김○○에 대한 과세처분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를 청구인 ‘조○○’로만 표시하고 김○○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그 송달 역시 조○○에 대해서만 이루어 졌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부과절차적법여부검토표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인 김○○에 대하여는 적법한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 김○○이 제기한 자신에 대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또한 청구인들이 서로 연대납세의부자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어느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른 연대납세의무자는 법률상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하여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청구인 김○○에 대한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구하는 부분도 부적법하므로 청구인 김○○이 제기한 심하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각하’ 결정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같은뜻: ○○행정법원 2000구 35265호,2001.06.21. 및 대법원88누11호,1988.05.10)
(2) 청구인 조○○가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