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성이 있는지가 확인되지 않은 의료사고 손해배상금을 곧바로 필요경비 부인함은 부당함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성이 있는지가 확인되지 않은 의료사고 손해배상금을 곧바로 필요경비 부인함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05.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9,709,850원의 부과처분은, 손해배상금 등 지급액 105,181,46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경기도 인천광역시 ○○구 ○○동 **-12에서 ◇◇◇외과의원(1991.01.26. 개업)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로서, 1997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762,670,389원으로, 소득금액을 156,450,769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1997년 과세연도 소득세조사를 하여 가공매입금액 등 118,399,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한편 청구인이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지급액 210,362,920원(이하 "쟁점손해배상금 등" 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01.05.17.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9,709,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6.19. 심사청구하였다.
소득세 조사에 따른 적출내용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쟁점손해배상금 등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와의 합의서에 근거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이는 사고의 원인이 불분명하나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의료행위 과정(마취로 인한 것이라고 추장됨)에서 발생한 것일 뿐 청구인의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제시한 피해자와의 합의서의 내용을 보면, 쟁점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이 마취의사 청구외 조○○(이하 "조○○"이라 한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데 피해자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의무가 조○○에게 있음에도 당시 여건상 구상권 행사에 실익이 없음을 이유로 구상권을 포기하고 청구인이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공신력있는 기관(사법기관)의 판결에 의하여 과실책임이 청구인에게 있고 또한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책임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지급된 것이라면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의한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으나, 이 건 쟁점손해배상금 등은 그 책임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급된 것인 바 그렇다면, 쟁점손해배상금 등은 조○○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청구인이 대신 지급한 대급금성격의 지급액으로 청구인의 과시로 인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조○○에 대한 채권성격의 자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995.12.29 개정)
15.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갱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1994.12.22 개정)
(1) 청구인은 1991.01.26. 개업이래 현재까지 외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1997년 과세연도 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의약품 가공매입 계상액 등 118,399,000원을 적출하는 한편 쟁점손해배상금 등 지급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아니한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와 조사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이 건 쟁점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1997.03.27. 청구인은 마취전문의사인 조○○의 도움을 받아 청구외 남○○의 충수염절개수술을 하였으나 청구외 남○○이 깨어나지 못하고 1997.04.02. 사망하였고, 사망자의 남편인 청구외 유○○과 합의하여 손해배상금으로 1997.04.07.과 06.30.에 각각 1억원을 지급하고, 그 외에 의료비, 장례비, 운송비 등 10,372,920원을 조○○을 대신하여 지급한 사실이 1997.04.07.일자 합의서 및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그 후 청구인은 쟁점손해배상금 등은 조○○이 부담할 성질의 비용임에도 청구인이 대위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조○○을 상대로 구상금 소제기하였고, 그 결고 조○○은 청구인에게 1998.12.31.까지 쟁점손해배상금 등의 50%인 105,181,46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라는 조정합의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손해배상금 등의 50% 상당액을 회수하였음이 1998.08.27.자 ○○지방법원 남부지원 제2민사부 조정조서(사건98머24046)에 의하여 확인된다.
(4) 관련법에 의하면, 손해배상금이란 불법행위에 기한 배상책임을 말하는 것으로서 벌금·과료 등이 필요경비불산입되는 것과 같이 사업자와 그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하는 금액은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손해배상금 등은 청구인의 과실로 인하여 지급한 경비로 볼 수 없고,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조○○을 대신하여 지급한 대금급의 성격으로 보았으나, 위 사실관계와 같이 청구인이 조○○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한 결과 쟁점손해배상금 등의 반만 받는 것으로 조정판결된 점을 보더라도 청구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만아니라 청구인은 사용자로서의 책임 즉, 마취를 필요로 하는 수술과정에 있어서 마취의사를 잘 선택하여 수술의 모든 과정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그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기에는 무리라고 판단된다.
(5) 또한, 이 건 의료사고와 같이 사회통념상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상 청구인에게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성이 있는지가 확인되지 않을 뿐더러 그 입증책임이 처분청에 있음에도 그 입증자료가 없는 이 건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지급한 쟁점손해배상금에 대하여 관련법 규정을 적용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기에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상의 사신관계 및 관련법 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1997년도에 지급한 쟁점손해배상금 등에서 조○○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105,181,460원은 청구인의 1997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