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170 선고일 2001.07.13

매출누락금액은 같은 금액으로 매입하여 공급하였음이 매출처와 매입처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1.0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017,230원 부과처분은, 21,562,6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하는 청구외 (주)○○유통의 차량판매원(○○○사장)으로, 1996.04.01. 개업하여 ○○구ㆍ○○구지역의 숙박업소에 1회용 면도기ㆍ비누ㆍ치약ㆍ세제 등 소모품을 납품해온 자로서, 청구인은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간이조정으로 신고를 하였으며,

○○세무서장이 ○○시 ○○구 ○○동 ○○번지 ○○여관 청구외 ○○○(이하 “○○○”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시 청구인이 음료 등을 ○○○에게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의 명의로 발급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상사외 3개업체 명의로 위장발급한 것으로 보아, ○○세무서상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주소지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1997년 귀속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수보 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017,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06. 03.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이 1997년 과세연도 연간매입한 여관소모품 280,314,000원은 청구외 (주)○○유통으로부터 전액 매입한 것이며, ○○구ㆍ○○구지역 소재여관에 납품하여 왔으며, 청구인이 ○○○로부터 음료 등을 공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청구외 ○○상사 등으로부터 음료 및 화장지 등을 매입하여 공급한 21,562,600원(이하 “쟁정금액”이라 한다)은 납품을 계속하기 위하여 거절할 수 없었으며, 청구외 (주)○○유통으로부터 매입하지 않은 것은 마진 없이 배달만 해준 것에 불과합니다.

(2)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청구인에게 1997년 종합소득세 경정시 청구인이 청구외 ○○상사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에게 공급한 것임에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3) ○○○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으로부터 실지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외 ○○상사 등으로부터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다고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청구외 ○○상사 ○○○ 등이 청구인에게 거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한다.

(4) 사업장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서는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면 된다고 하였는데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해야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간이조정으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각각 장부에 반영하여 신고하였는데, 사후에 매출누락금액이 발견된 경우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 신고한 필요경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2) 청구인이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스스로 매입원가의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3) 청구인이 주장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사실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매출 사실을 누락하여 과소신고한 청구인에 대하여는 그 적용의 여지가 없다할 것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거주자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 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때』를 열거하고 있고,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시행령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제80조의 규정에 과세표준의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거래처인 ○○○에게 면도기 등을 납품하면서, 아래 업체로부터 음료 등을 매입하여 ○○○에게 공급한 것으로 ○○○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에 여관소모를 공급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에게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상호 성명 사업장 등록번호 기별 공급가액 업종

○○상사

○○○

○○시 ○○동 ○○번지 000-00-00000 1997.2확 6,200,000 도매/음료

○○상사

○○○

○○구 ○○동 ○○번지 000-00-00000 1997.1확 5,305,000 도매/화장지 (주)○○상사

○○○

○○구 ○○동 ○○번지 000-00-00000 1997.2예 2,907,000 도매/위생용지 1997.2확 3,472,000

○○상회

○○○

○○구 ○○동 ○○번지 000-00-00000 1997.2예 3,678,600 도매/식품 계 21,562,600

(2) 청구인 심리자료로 제출한 매입장 1997년 과세연도 매입액 280,314,000원 및 매입세금계산서(12매)는 청구외 (주)○○유통으로부터 전량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며, 매입품목은 주로 ○○등 여관 소모품인 것으로 확인되고, 1997년 과세연도 매출장의 매출액 293,023,600원 및 매출세금계산서 내역을 살펴보면 거래처가 주로 여관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문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대신 운반하였다면 운반해 준 수수료를 청구외 ○○상사외 3개 업체로부터 받아야 함에도 받은 증빙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의 부탁으로 청구외 ○○상사로부터 매입하여 공급한 것이므로 수수료를 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본 것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되고,

(4) 쟁점금액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은 매출누락을 시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은 매출누락으로 시인하고 거래를 유지하기 위하여 같은 금액으로 공급하였음으로 원가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므로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으로 확인되고,

(5) 매출누락금액에 해당하는 매출원가가 있다면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를 인정해야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로부터 음료 등을 공급해줄 것을 제의 받고 청구외 ○○상사로부터 매입하여 공급한 것으로 청구외 ○○상사 ○○○의 확인서에 의하여 인정되고,

(6) 청구인은 청구외 (주)○○유통에 소속된 직원이나 다름없는 외판원(○○○사장)이라, 직접 ○○상사 등으로부터 ○○○에게 발행하게 하여 전달한 것으로 청구외 ○○상사 ○○○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은 영업을 하는 사업자임으로 단순한 배달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도 ○○세무서장이 과세 처분한 부가가치세는 인정하여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7)당초 ○○○에게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실제 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에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과세자료 송부하여, 수보 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처분청이 과세한 이건은 청구외 ○○상사 등으로부터 청구인이 매입하여 ○○○에게 공급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