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매입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169 선고일 2001.07.13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매입액에 대한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아 가공매입액 상당액이 대표자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이 1999년도 중에 청구외 (주)○○섬유, (주)○○통상(이하 “쟁점사업자”이라 한다)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123,91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쟁점매입”이라고 한다)를 수취하여 199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손금으로 계상하여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입을 가공거래에 의한 가공원가 계상으로 보고, 쟁점매입상당액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의 상여로 귀속된 것으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그 변동통지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2001. 5. 14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1999귀속 근로소득세 38,380,100원을 고지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6. 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매입 거래는 쟁점사업자에게 실지로 매입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결재한 거래임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제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고지결정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은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된 자와 거래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제 증빙자료는 통상 자료상과 거래할 때 요식적으로 구비하는 서류들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매입 상당액을 대표자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 처분하고 이 건 고지결정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였으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이하 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의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제1항에서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라고 규정하였고 ■ 소득세법 제727조 【원천징수의무】 제7항에서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이라고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거래는 1999년도 중 〈표1〉과 같이 청구외 (주)○○통상, (주)○○섬유와 실지적으로 거래하고 그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출원가로 계상한 정상적인 거래임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입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고지 결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심사청구(심사청구일: 2001. 5. 4 접수번호 2001-212-21165)를 하였고, 우리청은 그 사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쟁점매입을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보이고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심사결정일: 2001. 6. 21, 결정서 번호: 심사 법인 2001-49) 〈표1.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이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는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 │ 쟁점매입 │ 발행일자 │ 품 명 │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비고│ │세금계산서발행자│ │ │ │ │ │ ├────────┼──────┼─────┼──────┼─────┼──┤ │ │1999. 12. 5 │ 의류 │ 64,010,000│ 6,401,000│ │ │ (주)○○통상 ├──────┼─────┼──────┼─────┼──┤ │ │1999. 12. 15│ 화섬직 │ 19,840,000│ 1,984,000│ │ ├────────┼──────┼─────┼──────┼─────┼──┤ │ (주)○○섬유 │1999. 6. 11 │침대세트외│ 28,800,000│ 2,880,000│ │ ├────────┼──────┼─────┼──────┼─────┼──┤ │ 합계(2개업체) │ │ 3건 │ 112,650,000│11,265,000│ │ └────────┴──────┴─────┴──────┴─────┴──┘

(2) 쟁점매입의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와 가공원가 계상 여부에 대하여는 상기와 같이 기 심사청구에서 우리청이 사실관계 및 판단을 하였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하고, 처분청이 쟁점매입이 사외 유출되어 대표자의 상여소득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처분인지 의부를 심리하여 본다.

(3) 처분청은 쟁점매입이 가공원가로 계상되어 그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어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외 송○○의 상여소득으로 처분하여, 그 처분한 내용을 청구법인에게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그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용에 대하여 원천징수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근로소득세를 고지 결정하였다. 처분청이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내용 및 고지결정한 내용은 〈표2〉와 같다. 〈표2.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 및 고지결정 내역〉 ┌───────────────────────┬──────────────────┐ │ 소득자별 상여 소득금액 변동 내용 통지 │ 고지결정내역 │ ├──┬──┬──┬──────┬───┬───┼─────┬───┬─────┬──┤ │소득│사업│귀속│ 소득금액 │소득자│ 통지 │ 세 목 │ 고지 │ 세 액 │비고│ │종류│연도│년도│ │ │ 일자 │ │결정일│ │ │ ├──┼──┼──┼──────┼───┼───┼─────┼───┼─────┼──┤ │상여│1999│1999│ 123,915,000│송○○│2001. │근로소득세│2001. │38,380,100│ │ │ │ │ │ │ │4. 3 │ │5. 14 │ │ │ └──┴──┴──┴──────┴───┴───┼─────┴───┴─────┴──┘

(4) 청구법인은 전 대표이사인 청구외 송△△으로부터 쟁점매입에 관한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갖춘 서류를 인수받은 사실이 있어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할 뿐, 쟁점매입의 사외유출 여부 및 쟁점매입 상당액의 실지 귀속자에 대하여 어떠한 주장도 없음은 물론 증빙서류 제시도 못하고 있다.

(5) 청구외 송△△은 1999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6) 관련 법규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련 법규에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서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분명한 경우는 그 귀속자에 따라 처분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으며, 관련 판례 등에서 가공원가 등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면 그 사외유출금액이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외유출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것을 납세의무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같은 뜻: 대법원 97누 447, 1997. 10. 24외 다수)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의 거래가 실지 거래임을 기 심사청구시 주장하고 이 건 심사청구 시에도 같은 내용으로 반복하여 주장하고 있을 뿐 그 주장을 인정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뒷받침 없고, 쟁점매입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와 그 실지 귀속자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매입이 가공원가 계상되어 그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하였으며 그 유출된 금액이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청구외 송○○에게 상여소득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고지 결정함에는 잘못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72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