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자는 해외거주자로서 부동산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축하였다고 세무공무원에게 확인하였는 바, 소득세법상 건설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부동산 양도자는 해외거주자로서 부동산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축하였다고 세무공무원에게 확인하였는 바, 소득세법상 건설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유학업무대행법인인 주식회사 ○○정보의 대표이사이고 ○○시 ○○구 ○○동 ○○번지 및 같은구 ○○동 ○○번지에 사업장을 두고 주택임대업을 하고 있는 자이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동서인 이○○(이하“이무”라한다)가 ○○시 ○○구 ○○동 ○○번지, ○○번지 토지ㆍ주택(이하“쟁점부동산”이라한다)을 양도한데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인 쟁점부동산을 공사금액 772,626,750원(이하“쟁점금액”이라한다)에 신축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건설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한 86,225,145원을 추계금액으로 2001. 04. 01.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7,128,098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6.15. 심사청구하였다.
○○에 거주하는 동서인 이○○ 소유의 쟁점부동산 토지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할 당시에 공사현장은 이○○이 총괄하였고, 청구인은 이○○의 부탁으로 자재대금 및 노임을 대신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건설업자(사업자)로 봄은 부당하며, 설사 건설업자로 보더라도 공사대금 전액을 자재대금 등으로 지급하여 소득이 전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쟁점부동산 양도자인 이○○은 해외거주자로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축하였다고 세무공무원에게 확인하였는 바,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건설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세무서장이 청구외 이○○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 실지조사시 청구인은 2000.12.월 “건축주인 이○○가 해외거주자(○○영주권자)로서 본인과는 동서지간으로 본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모든 공사를 시행하고 세입자로부터 세입금을 받아 건설비에 충당한 후 이○○에게 인계하였으며, 또한 쟁점부동산의 총공사금액은 772,626,750원으로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였다”고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하였고, 청구외 이○○는 “청구인은 1976년부터 (주) ○○정보센타의 대표이사로서의 직업만 가지고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 어떠한 종류의 건축업과는 무관한 사람이고, 쟁점부동산 착공 및 준공시에는 본인이 직접 귀국하여 관여하였으며, 영주권자로서의 한계가 있을 경우에만 건축물의 일부 관리를 위임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2)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확인한 총공사금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및 ○○동 ○○번지의 사업장을 두고 주택임대업을 하고 있는 자이며, 청구외 아무도 쟁점 부동산을 신축한 후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종합소득세확정신고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 청구인은 동서인 이○○가 국외에 거주하여 본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쟁점부동산 신축공사를 772,626,750원에 하였다고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확인서)하여 청구외 ○○가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았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건설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청구외 이○○가 해외에서 귀국하여 공사 현장을 총괄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대신하여 자재대금 등을 지급하였을 뿐이라고 당초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청구외 이○○가 국내에 입국하여 쟁점부동산 신축공사를 직영하였음을 알 수 있는 출입국상황, 공사대급 지급내역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과 청구외 이○○가 동서간인 점을 고려할 때 이○○의 사실확인서를 청구주장에 대한 거증자료로 채택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청구인은 1995~2000년까지 계속하여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후 이○○의 명의로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본인의 책임하에 건축하였다고 스스로 확인한 점, 건축주인 이○○가 ○○ 영주권자인 점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건축주인 이○○로부터 쟁점부동산 신축공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후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자재대 및 노임 등을 지급하는 등 공사를 총괄하여 시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이건은 청구인을 건설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또한, 청구인은 동서인 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자재대 등으로 전액 지급하여 소득이 전혀 없으므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나, 쟁점 부동산 신축시 공사비로 지급한 자재대, 노임 영수증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