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일이후의 지급이자는 원금에다 당초 계약한 기간에 발생한 이자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자는 당초계약만기일의 익일에 사실상 원본에 전입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만기일이후의 지급이자는 원금에다 당초 계약한 기간에 발생한 이자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자는 당초계약만기일의 익일에 사실상 원본에 전입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1. 04. 0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2,735,720원은, 청구인이 1997.02.14 (주)○○상호신용금고로부터 지급받은 이자 32,679,256원 중 28,734,888원의 귀속시기를 1996년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주)○○상호신용금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원금 2억원을 각각 1억원짜리 복리식정기예금(약정기간 1995.12.27~1996.12.27)에 가입하였다가 만기일에 곧바로 원리금을 지급청구하지 아니하고 만기일이 지난 1997.02.14 해지한후 같은날 이자 32,679,256원(이가운데 이자지급 기간이 1995.12.27~1996.12.27에 해당하는 이자 28,734,888원을 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청구외법인은 위 이자 32,679,256원 중 369,862원(이자지급기간 1995.12.27~1995.12.31)은 1995년귀속으로, 32,309,394원(이자지급기간 1996.01.01~1997.02.13)은 1997년귀속으로 구분한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출력된 소득합산표에 의거 ○○세무서장은 쟁점이자를 1997년 귀속으로 보아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타 이자소득 등을 합산하여 2001.04.03 청구인에게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2,735,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6.11 심사청구하였다.
쟁점이자에 대하여 발생연도별로 과세하지 않고 지급받은 연도의 귀속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정기예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이자를 실지로 지급받는 날』이라고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예금에 대한 계좌상태조회표에 의하면 쟁점이자를 지급받은 연도는 1997년도임이 확인되므로 쟁점이자의 귀속시기를 1997년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1) 사실관계
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원금 2억원을 각각 1억원씩 1년만기 복리식정기예금(기간: 1995.12.27~1996.12.27)에 가입하였다가 만기후 즉시 인출하지 않고 있다가 1997.02.14. 위 예금계약을 해지하고 원리금 전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②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위 예금이자에 대한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명세서에 의거, 이자지급기간이 1995.12.27~1995.12.31분은 1995년귀속으로 1996.01.01~1996.12.31분과 1997.01.01~1997.02.13분은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1997년귀속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였다.
③ 정기예금이자에 대한 수입(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로 하나, 이자를 원본에 전입하는 특약이 있는 이자는 특약에 의한 원본전입일을 수입시기로 하도록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2) 판단 정기예금이자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인 바, 쟁점이자는 계약기간을 1년(1995.12.27~1996.12.26)으로 복리정기예금한 것으로 만기일이후의 지급이자는 원금에다 당초 계약한 기간에 발생한 이자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한 사실이 (주)○○상호신용금고가 발행한 계좌상태 조회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당초 정기예금 가입시 쟁점이자 중 당초 계약한 기간에 발생한 이자 28,734,888원을 만기시 원본에 전입한다는 특약이 명시적으로 표시된 바는 없으나, 위와 같은 방식으로 만기일후의 이자가 계산된 것으로 보아, 쟁점이자는 당초계약만기일의 익일(1996.12.28)에 사실상 원본에 전입된 것으로 보아 1996년 귀속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