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철판매입비용을 가공원가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166 선고일 2001.09.14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무통장 송금액을 실지거래로 인정하였음에도 처분청이 특별한 사유도 없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처분청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1.01.0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한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713,190원의 부과처분은 매출원가 6,329,144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07.10.부터 현재까지 ‘○○기계’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제작설치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외부조정 기장사업자로서, 1999년 제2기 중에 청구외 ○○철강(주)(이하 “○○철강(주)”라고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매상의 공급가액 32,594,03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실지거래없는 가공원가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01.08.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713,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2.16. 이의신청을 거쳐 2001.05.21.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철강(주)로부터 쟁점금액의 철판 등을 실지로 매입한 후 철구조물을 제조하여 판매하였음이 ○○철강(주)의 직원인 청구외 박○○의 확인서, 공사현장 관리책임자인 청구외 정○○의 확인서, 자재투입명세서, 임금(노임)계산내역, 매출세금계산서 3매, 대금지급증빙인 약속어음 사본 및 통장사본에 의해 확인되고, 또한 ○○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쟁점금액 중에서 6,329,144원(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거래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부를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철강(주)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철강(주)에게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미비하고, 거래상대방인 ○○철강(주)는 청구인에게 거래사실 없이 가공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철강(주)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철판 등을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세무서장은 ○○철강(주)로부터 청구인에게 거래사실 없이 가공으로 쟁점금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아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확인서 등의 가공거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처분청에 쟁점금액의 가공원가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철강(주)와 거래현황 및 대금지급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표와 같다. (단위: 원,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고자재내역 대금지급 내역 일자 공급가액 일자 수량 공급가액 일자 수량 일자 금액 결제내용 10.31 9,956,150 10.18 24,741 9,956,150 10.18 24,741 2000.01.05 5,000,000 고○○ 발행 가계수표 결제 11.30 11,017,785 11.03 21,715 8,468,850

• - 2000.01.24 3,259,500 무통장 입금 11.06 6,6453 2,548,935 11.30 28,168 2000.02.26 19,549,200

○○(주) 발행 약속어음 결제 12.31 11,620,100 12.14 21,496 8,451,600 12.14 21,496 12.23 7,828 3,168,500 12.23 7,828 2000.03.04 6,962,059 무통장 입금 합계 32,594,035 82,233 32,594,035 82,233 34,770,759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매입대금 지급내역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금융거래 사실확인 한 결과, 2000.01.05일자 가계수표 5,000,000원은 그 배서인이 청구외 ○○, 허○○, (주)○○금속으로 확인되고, 2000.01.24일자 무통장 입금액 3,259,500원은 ○○철강(주)에 근무하는 청구외 이○○의 처인 이○○자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2000.02.26일자 약속어음 19,549,200원은 청구인의 계좌(○○은행 ○○지점)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어 위 대금들이 ○○철강(주)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실지거래에 대한 대금지급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지만, 2000.03.04일자 무통장 입금액 6,962,059원(공급대가)은 ○○철강(주)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어 실지거래 한 것으로 인정하고,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 이후인 2001.04.03. 쟁점금액 중에서 6,329,144원(6,962,059÷110%,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감액경정하였음이 ○○세무서의 직접발굴민원 처리결과 통지서, 금융거래사실확인복명서,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철강(주)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철판 등을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 실지거래여부를 살표보면, 청구인이 실지거래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외 박○○의 확인서는 2001.03.14. 작성되어 같은 날 공증되었고, 청구외 정○○의 확인서(입고자재내역포함)는 2001.01.08. 작성되어 2001.02.13. 인증되었는 바, 이 증빙들은 거래당시의 실질거래 증빙서류가 아니어서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자재투입명세서’는 거래일자, 단가,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철강(주)와 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임금(노임)계산내역’은 철판 등 원자재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증거서류로 보기 어렵고, 매출세금계산서 3매상의 철구조물 제작설치에 ○○철강(주)와 거래분 철판 등이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의 대금결제 내역을 살펴보면, 가계수표 5,000,000원은 그 배서인이 ○○, 허○○, (주)○○금속이고, 무통장 송금액 3,259,500원은 그 수령인이 ○○철강(주)가 아닌 청구외 이○○이고, 약속어음 19,549,200원은 청구인의 계좌(○○은행 ○○지점)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위 대금들이 ○○철강(주)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실지거래에 대한 대금지급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 2000.03.04일자 무통장 송금액 6,962,059원{○○철강(주)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된 금액}을 실지거래로 인정하였음에도 처분청이 특별한 사유도 없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처분청은 6,329,144원(6,962,059/110%,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