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명세표, 입금표 및 거래사실 확인서만으로 실지거래를 하였는지 알 수 없고, 출금계좌상의 수표에는 거래처명이 기재되지 않아 지급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음
거래명세표, 입금표 및 거래사실 확인서만으로 실지거래를 하였는지 알 수 없고, 출금계좌상의 수표에는 거래처명이 기재되지 않아 지급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1983.05.23.개업하여 옷걸이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1998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506,486,799원으로, 소득금액을 28,180,96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주)○○정밀(이하 “○○정밀” 이라 한다)과의 1998.10.29일과 같은 해 1998.11.19일자의 거래금액 20,000,000원(이하 “쟁점금액①” 이라 한다)과 청구외 (주)○○(이하 “○○” 라 한다)와의 1998.07.18, 같은 해 1998.08.20, 같은 해 1998.09.22일자 거래금액 27,000,000원(이하 “쟁점금액②” 라 한다)의 합계액 47,00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가공원가로 보아 2001.01.02.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5,661,670원을, 2001.05.03.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859,91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6.05 심사청구(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01.02.26. 이의신청을 제기함) 하였다.
청구인은 1983.05.23. 개업이후 옷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쟁점금액은 옷걸이 제조용 프라스틱 사출재료 및 철선 가공비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으로서, 쟁점금액의 실거래사실은 거래처로부터 받은 거래명세표, 입금표 및 거래사실확인서와 일부 대금이 청구인의 출금액계좌에 의하여 지급된 실거래임이 입증됨에도 이를 전액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및 거래사실확인서는 거래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계좌상에는 출금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대금의 수취인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승리정밀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이고 ○○는 자료상자료 수취법인으로 매입세액 불공제당한 법인으로 이들과의 거래금액인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1983.05.23. 개업이후 옷걸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1998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506,489,799원으로, 소득금액을 28,180,961원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쟁점금액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①은 옷걸이 제조용 프라스틱 사출재료를 구입한 것이고, 쟁점금액②는 철선가공에 대한 지급액이라고 하면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및 거래사실확인서와 쟁점금액의 일부 지급액이라고 주장하는 출금계좌사본(출금액의 수취인명은 표기되어 있지 아니하나, 수기로는 ○○정밀과 ○○로 기재되어 있음)을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명세표, 입금표 및 거래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므로 객관성이 없어 이를 청구주장의 입증자료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정밀은 2001.02.15.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이며, ○○는 자료상자료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이 불공제당한 법인으로 이들과의 쟁점금액이 실거래에 따른 대금지급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한편, 당심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출금계좌상의 수표발행금액(1998.07.27. 4,500,000원과 1998.10.30. 4,800,000원은 ○○, 1998.12.31. 5,100,000원은 ○○정밀로 수기로 기재되어 있음)에 대하여 수표발행 금융기관인 청구외 ○○농업협동조합에 수표사본(전면 및 이면)을 의뢰하여 회신하여 온 1십만원권의 수표사본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거래하였다는 ○○ 및 ○○정밀의 거래처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 금액이 실지로 이들에게 지급되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가공자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각각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