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나, 9개월 만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나, 9개월 만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건물 80.485㎡를 49,276,000원(분양가액)(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에 1997.08.18. 분양을 받아 1998.04.01.까지 거주하다 2000.01.18. 양도후 ○○세무서에 기준시가에 의거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무납부하여, 처분청은 2001.02.13.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580,9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1.06.09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997.08.18. 취득가액 49,276,000원에 취득하여 취득금액에 관한 모든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였으며, 양도가액을 5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제취득금액에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취득비용을 포함할 경우 양도차익이 없음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IMF때 직장을 퇴출당하였으며, 소득세법제154조에 의한 직장이전 때문에 부득이하게 양도하였으므로 비과세에 해당되므로 취소해야한다.
청구인은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시 소재 직장을 1998.02.20. 퇴직하고, ○○구 ○○동 소재 ○○엘리베이터 대표이사로 1998.04.28.부터 현재까지 근무하지만, 주민등록상 ○○시가 아닌 ○○도 ○○시로 이주하였고,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부득이란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1년이상 거주한 주택에 한하는 것이므로 1년 미만 거주한 청구인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 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상회하여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구 소득세법제96조제1항제6호에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 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이유없다.
(2)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법제89조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95.12.30 개정)』라고 규정하고, 제3호에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3) 청구인의 경우 9개월(1997.06.30~1998.04.01)만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득이한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음으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