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그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재직기간 월수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부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임.
가공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그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재직기간 월수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부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빌딩 ○○호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실업(이하 “청구외법인” 이라한다)의 대표이사로 1998. 12. 02∼1999. 09. 02까지 재직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1997. 09. 01 설립된 유리ㆍ건축자재 도매업 법인으로서 사업부진으로 2000. 03. 13 폐업하였다. 청구외법인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은 1998∼1999년 과세기간의 가공매입액 298,137,400원(1998년분 59,125,000원, 1999년분 239,012,400원)을 손금불산입 하여, 대표자의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한 164,268,683원(이하“쟁점금액”이라한다, 1998년분 4,927,083원, 1999년분 159,341,600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고, 처분청에 인정상여소득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2001. 03. 02 1998∼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4,042,720원(1998년분 291,520원, 1999년분 63,751,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05. 3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1998년 1월경 청구외 조○○(조카사위)의 부탁을 받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된 사실은 있으나, 1998∼1999년 기간에 ○○대학교의 강사로 출강하여 실질적으로 회사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이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외법인의 1998∼199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시 가공매입액 298,137,4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소득처분함에 있어, 그 소득의 실지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당시 대표이사 및 주식보유비율 등을 확인하여 대표이사의 재직기간 월수에 따라 안분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형식상대표자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변경사항을 보면, 청구인은 1998. 12. 02∼1999. 09. 02까지, 청구외 강○○은 1999 09. 02∼1999. 11. 12까지, 청구외 김○○는 1999. 11. 12∼2000. 03. 13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998. 12. 31. 45%, 1999. 12. 31. 5%를 소유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8. 07. 01 ○○시 ○○구 ○○동 ○○번지에서 ○○링크라는 상호로 오파업을 개업하여 1998. 11. 11 폐업하였으며, 1998년 기간에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2,780,000원, ○○대학 624,000원 및 청구외법인 5,010,000원 등 합계 8,414,000원을, 1999년 기간에 ○○대학 7,860,000원 및 청구외법인 4,438,000원 등 합계 12,298,000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근로소득자료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청구외 조○○ㆍ음○○ㆍ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거증서류로 ○○대학 출강증명서, 교수(왕○○) 확인서, 청구외 조○○ 확인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김○○가 청구외 조○○ㆍ음○○ㆍ이○○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법원 ○○지원에 손해배상청구한 조정신청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통칙 4-4-20....32, 형식상 대표자의 책임)보는 바, 청구인은 1998. 12. 02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1999. 09. 02 사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의 주식소유지분은 1998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45%인 최대주주로서 대표이사를 사임한 1999사업연도 종료일에도 5%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에서 1998∼1999년 기간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근로소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전혀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외법인의 이사회회의록 및 출근부 등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또한, 청구인이 사실상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음○○ㆍ이○○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으로부터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내용은 없이 청구외법인의 경리이사인 청구외 이○○이 세금계산서 등을 관리하였다고만 진술하고 있을 뿐, 음○○ㆍ이○○를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김○○가 ○○법원 ○○지원에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은 청구인과 관련이 없는 건으로서 현재 재판 진행중이므로 청구주장에 대한 거증자료로 채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상법상 적법하게 대표이사로 등재되고 각종 세무신고서 등에 공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이 1998∼1999년 과세기간에 ○○대학 등에 강사로 출강한 사실만으로 청구외법인의 명목상 대표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가공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그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재직기간 월수에 따라 안분 계산한 쟁점금액을 공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