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명의자에 불과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156 선고일 2001.08.03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05.0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1,025,22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2가 ○○번지 ○○빌딩 ○호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스타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1994. 9. 23.∼1997. 7. 7.까지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은 1994. 7. 1. 설립된 의류제조업체로서 2000. 12. 15.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1995년 과세기간의 가공매입액 69,294,5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인정상여소득자료를 통보받아 2001. 5. 7.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1,025,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6. 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7. 5. 25. 의류 제조업체인 ○○스타일을 개업하여 ○○백화점 본점, ○○점, ○○점에 납품하던 중 1994. 6. 30.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청구외법인의 이사인 청구외 최○○에게 실질적으로 사업을 양도하였으나 거래처에서 사업자가 바뀌면 납품계약을 해지하는 관계로 부득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을 뿐, 청구외 최○○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라는 사실이 공증서류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라고 제출한 공증서류를 보면, 개인사업장인 ○○스타일에 대한 모든 권리를 1994. 6. 30. 청구외법인의 이사인 청구외 최○○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1994. 7. 1. 청구외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시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2년간 대표자로 재직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외 최○○과의 거래행위는 사적인 법률행위이므로 과세관청이 본인의 신고 없이는 이를 인지할 수 없다 할 것이며, 공증서류인 계약서상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운영권자인 이사 최○○, 감사 양○○(최○○ 남편)이 청구인에게 중요한 사항은 보고하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운영에 비협조적으로 임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건의 다툼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에서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제1항에서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제1항에서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 다목에서는『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7. 5. 25.○○시 ○○구 ○○로2가 ○○번지에 의류제조업체인 ○○스타일(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1994. 6. 30 폐업하였으며, 법인등기부상 1994 9. 23.∼1997. 7. 7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 설립당시인 1994년도에 주식 700주를 취득ㆍ양도하여 1994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소유지분이 전혀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계속 등재되어 있는 청구외 최○○은 설립당시인 1994. 6. 14.∼1994. 9. 23.까지와 1997. 7. 7. 이후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1994∼1999년 기간동안 주식소유지분이 35%인 최대주주로서 청구인의 주식 700주를 1994년도에 양수하였고, 청구외법인의 법인사업자기본사항조회에 의하면 2000. 12. 15.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이사인 청구외 최○○ 및 감사인 청구외 양○○(이하 “최○○”이라 한다), 보증인 청구외 조○○의 참여하에 1994. 6. 30. 계약서를 작성하여 ○○합동법률사무소에서 1995. 1. 3 공증(확정일자 제24호)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임원 및 지배주주인 최○○에게 구천만원에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백화점과의 계약 편의상 잠정적으로 청구인이 대표이사 직위를 맡고 주식 700주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의 운영권과 책임은 최○○에게 있으며, 정리상 청구외법인의 운영에 협조하고 자문에 응할 뿐 배당ㆍ급여ㆍ상여도 받지 않으며, 그러나 실질적 운영권자인 ○○○은 중요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최○○은 청구외법인을 운영함에 있어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입게 될지 모르는 법률상ㆍ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는 즉시 보상할 책임이 있으며, 특히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기간은 은행과 당좌거래를 안할 것이며, 세금문제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하고, 만일 불이행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운영에 비협조적으로 임할 수 있으며, 최○○은 청구인이 20여년간 쌓아올린 브랜드의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으로 청구외법인을 운영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3) 최○○이 1994. 9. 22. 청구인에게 확약한 각서(○○합동법률사무소, 확정일자 제28호)에도 위 (2)에서 기술한 내용과 대부분 동일하며, 최○○은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청구인을 대표이사 직위에서 사임토록 노력하고 늦어도 1996. 12월까지는 이를 수행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조○○ 상무(계약서 작성시 보증인)와 백○○ 차장에게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유선으로 확인한 바, 당초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백화점 본점ㆍ○○점ㆍ○○점에 납품하고 있었으나 ○○백화점에서 납품사업자가 바뀌면, 즉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니면 납품계약이 해지되는 관계로 부득이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을 뿐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운영권자는 최○○이며, 청구인이 최○○으로부터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보고 받기로 한 것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미칠지 모르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4) 그렇다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바, 위 (2),(3)의 내용과 같이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은 ○○백화점 본점 등과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의류를 납품한 후 총매출액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어 청구인 명의가 아니면 백화점과 거래를 할 수 없는 관계로 부득이 개인사업권을 인수한 청구외법인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에 불과할 뿐,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는 3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지배주주이면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한 최○○이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과세라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을 취소함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