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이 명의를 도용하여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놓았을 뿐 법인의 경영에 일체 관여한 바 없어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한데도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함.
친형이 명의를 도용하여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놓았을 뿐 법인의 경영에 일체 관여한 바 없어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한데도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1.04.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종합소득세 35,745,34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1996. 11. 20부터 1998. 09. 010까지 청구외 (주)○○화학(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1997년도에 매출누락한 100,329,900원을 동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이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2001. 04. 01 청구인에게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35,745,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06. 05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북도 ○○군 ○○읍 ○○리 ○○번지에서 출생후 현재까지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농민인데, 사업을 하는 청구인의 친형인 청구외 이○○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놓아 청구인은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한데도 청구인을 상여처분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출자지분 51%를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1996년 2,666천원, 1997년 16,000천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법원 ○○지원 형사부 판결문(사건번호 98고합5,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에 의하면 청구인의 친형인 청구외 이○○(○○○○○○-○○○○○○○)은 청구인에게 자동차구입에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등을 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1997. 03. 21 ○○시 ○○구 ○○동 소재 ○○은행 ○○지점에 비치되어 있는 당좌거래인감신고 및 약관수취서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 ‘○○도 ○○시 ○○구 ○○동 ○○의 ○○ 주식회사 ○○화학 대표이사 이○○’라고 새긴 고무명판을 찍고, 예금주 성명란에 검정볼펜으로 ‘이○○’ 라고 쓰고, ‘주식회사 ○○화학대표이사’라고 새긴 법인 도장을 임의로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당좌계정거래인감신고 및 약관수취서 1통을 위조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사실이 있다. 그 밖에도 위 이○○은 청구인 명의로 약속어음을 여러 차례 발행하여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받은 점을 볼 때,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인정되는 청구외 이○○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외 이○○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놓았을 뿐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경영에 일체 관여한 바 없어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한데도 청구인을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