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등기상 명의대표자에게 매출누락액을 상여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155 선고일 2001.09.14

친형이 명의를 도용하여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놓았을 뿐 법인의 경영에 일체 관여한 바 없어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한데도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04.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종합소득세 35,745,34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6. 11. 20부터 1998. 09. 010까지 청구외 (주)○○화학(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1997년도에 매출누락한 100,329,900원을 동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이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2001. 04. 01 청구인에게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35,745,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06. 0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북도 ○○군 ○○읍 ○○리 ○○번지에서 출생후 현재까지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농민인데, 사업을 하는 청구인의 친형인 청구외 이○○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놓아 청구인은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한데도 청구인을 상여처분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출자지분 51%를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1996년 2,666천원, 1997년 16,000천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에 형식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데도 청구인을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귀속이 불분명한 매출누락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라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법원 ○○지원 형사부 판결문(사건번호 98고합5,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에 의하면 청구인의 친형인 청구외 이○○(○○○○○○-○○○○○○○)은 청구인에게 자동차구입에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등을 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1997. 03. 21 ○○시 ○○구 ○○동 소재 ○○은행 ○○지점에 비치되어 있는 당좌거래인감신고 및 약관수취서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 ‘○○도 ○○시 ○○구 ○○동 ○○의 ○○ 주식회사 ○○화학 대표이사 이○○’라고 새긴 고무명판을 찍고, 예금주 성명란에 검정볼펜으로 ‘이○○’ 라고 쓰고, ‘주식회사 ○○화학대표이사’라고 새긴 법인 도장을 임의로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당좌계정거래인감신고 및 약관수취서 1통을 위조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사실이 있다. 그 밖에도 위 이○○은 청구인 명의로 약속어음을 여러 차례 발행하여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받은 점을 볼 때,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인정되는 청구외 이○○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외 이○○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놓았을 뿐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경영에 일체 관여한 바 없어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한데도 청구인을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