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소득금액 계산시, 집행관에 대한 표준소득률 적용은 특정사업장이 필요없는 업종으로서 일반율을 적용함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집행관에 대한 표준소득률 적용은 특정사업장이 필요없는 업종으로서 일반율을 적용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03.0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973,6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지방법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1번지를 사업장으로, 상호를 ○○지방법원집행관합동사무소로, 사업장 소유구분을 자가로 하여 1998.07.06.부터 현재까지 법무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으로서, 1999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총수입금액 269,787,445원에 집행관에 대한 표준소득율(741108)의 일반사업자율(이하 "일반율"이라 한다)인 46.2%에다 일정규모이상 사업장에게 적용되는 가산율 4.6%(일반율의 10%)를 더한 50.8%(실제적용율)를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137,052,023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9년 귀속 표준소득율』책자에서 집행관은 자가사업자율(이하 "자가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업종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이 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를 부담하는 것도 아니므로 표준소득율은 일반율이 아닌 자가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고, 자가율 50.8%에다 가산율 5.0%(자가율의 10%)를 더한 55.8%(실제적용율)을 총수입금액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인 150,757,224원을 추계소득금액으로 하여 2001.03.05.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973,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6.04.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집행관은 지방법원에 소속된 준공무원 성격의 법무관련 서비스업종으로서 모든 집행관들의 사무소는 지방법원 청사 일부인 집행관실이고, 별도로 사무실을 임차하지 않고 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으며, 실제 용역의 제공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재판장소(재판 집행시), 수신인 주소지(서류 송달시), 입찰장소(부동산 임의 경매시), 피신청인의 부동산(부동산 명도 집행시), 차량의 주차장소(자동차 인도명령집행)이어서 특정사업장이 필요없는 업종이고, 자가율이 적용되는 자가사업자(사업장이 사업자 자신의 소유이므로 임차료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자)도 아니며, 표준소득율 책자에서 특정사업장이 필요없는 업종으로 예시한 음료품 배달소매업 등과 그 영업형태와 유사하고, 인적용역등 특정사업장의 필요성이 없는 대부분의 업종들은 모두 자가율이 없는데도 열거되지 않으므로 자가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업종을 열거규정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따라서, 집행관은 특정사업장이 필요없는 업종이고, 자가율 적용대상의 자가사업자도 아니므로 표준소득율의 자가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표준소득율 책자에서 자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업종으로 열거되지 않은 업종은 임차료(보증금 포함) 부담여부에 따라 일반율 또는 자가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집행관의 사업장을 타가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음식료품 외판원 등과 같이 일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은 인적용역 업종에 자가율이 없기 때문에 자가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업종을 예시규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인적용역 업종은 자가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업종으로 열거되어 있어 자가율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집행관의 경우에는 자가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임차료를 부담하는 것도 아니며, 달리 일반율을 적용할 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자가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19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996.01.01 현행)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1996.01.01 현행) ■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표준소득율]
①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표준적인 비율을 참작하여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소득율로 한다.(1996.01.01 현행)
③ 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추계방법(2 이상의 추계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월전까지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1996.01.01 현행)
(1) 청구인은 집행관실에 대한 임차료를 부담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에 의거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000.3월 결정한 『1999년 귀속 표준소득율』책자의 Ⅰ. 총칙편 규정들을 살펴보면,
(3) 한편, 『1999년 귀속표준소득율』책자의 Ⅲ. 업종별 표준소득율을 보면, 집행관은 코드번호 741108로 법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과 함께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표준소득율은 일반율 46.2% 및 자가율 50.8%로 결정되어 있다.
(4) 집행관의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의 일반율이 아닌 자가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함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집행관은 각 지방법원장의 임명·감독아래 있는 준공무원 성격의 법무관련 서비스업종이고, 각 지방법원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무실인 집행관실로 출근하고 있으며, 용역 제공행위자 재판장소, 입찰장소 등에서 이루어져 그 영업에 특정사업장이 필요없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영업형태는 표준소득율 책자에서 특정사업장이 필요없는 업종으로 ()안에 기재된 음료품 배달소매, 화장품 외판소매, 다단계판매원 소매수입의 영업형태와 다르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가율 적용대상의 자가사업자란 실제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보증금 포함)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는데 집행관은 별도의 사업장이 필요없어 임차료(보증금포함)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집행관에 대한 표준소득율은 특정사업장이 필요없는 업종으로서 표준소득율을 자가율과 일반율로 구분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집행관에 대한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의 자가율이 아닌 일반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