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실지로 지출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음
급여가 실지로 지출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6번지에서 청구외 박○○과 공동사업(손익분배비율 각각 50%)으로 “☆☆☆”(220-01-***)이 라는 상호로 여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러브호텔관련조사)를 실시하여 매출누락액 1997년 32,351,083원, 1998년 52,063,434원, 1999년 83,643,862원, 합계 168,058,379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2001. 3. 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7년 귀속 7,968,210원, 1998년 귀속 12,937,210원, 1999년 귀속 21,814,11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5. 18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급여 과소계상액 1997년 18,000,000원, 1998년 20,000,000원, 1999년 23,700,000원, 합계 61,700,000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이 있으니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쟁점급여가 실지로 지출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①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6호에서 『종업원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다.
(1) 사실관계 청구주장 쟁점 급여 과소계상액: 61,700,000원 (천원) ┌───┬────────────┬────────────┬────────────┐ │\연도│ 1997 │ 1998 │ 1999 │ │ \ ├───┬───┬────┼───┬───┬────┼───┬───┬────┤ │성명 │실지급│ 신고 │과소계상│실지급│ 신고 │과소계상│실지급│ 신고 │과소개상│ ├───┼───┼───┼────┼───┼───┼────┼───┼───┼────┤ │ 계 │42,000│24,000│ 18,000│56,000│36,000│20,000│58,100│34,400│ 23,700│ ├───┼───┼───┼────┼───┼───┼────┼───┼───┼────┤ │이○○│11,400│ 6,400│ 5,000│16,600│ 9,600│ 7,000│ 8,300│ 4,800│ 3,500│ ├───┼───┼───┼────┼───┼───┼────┼───┼───┼────┤ │장○○│ 1,400│ 6,400│ 5,000│16,600│ 9,600│ 7,000│16,600│ 9,600│ 7,000│ ├───┼───┼───┼────┼───┼───┼────┼───┼───┼────┤ │박☆☆│ 1,100│ 700│ 400│11,400│ 8,400│ 3,000│11,400│ 8,400│ 3,000│ ├───┼───┼───┼────┼───┼───┼────┼───┼───┼────┤ │이◎◎│ 1,100│ 700│ 400│11,400│ 8,400│ 3,000│ / │ / │ / │ ├───┼───┼───┼────┼───┼───┼────┼───┼───┼────┤ │정○○│12,000│ 7,700│ 4,300│ / │ / │ / │ / │ / │ / │ ├───┼───┼───┼────┼───┼───┼────┼───┼───┼────┤ │박▽▽│ 5,000│ 2,100│ 2,900│ / │ / │ / │ / │ / │ / │ ├───┼───┼───┼────┼───┼───┼────┼───┼───┼────┤ │이☆☆│ / │ / │ / │ / │ / │ / │13,000│ 8,400│ 4,600│ ├───┼───┼───┼────┼───┼───┼────┼───┼───┼────┤ │윤○○│ / │ / │ / │ / │ / │ / │ 8,800│ 3,200│ 5.600│ └───┴───┴───┴────┴───┴───┴────┴───┴───┴────┘
① 청구인과 박○○이 공동사업으로 운영하는 ☆☆☆여관에 대한 러브호텔 조사시 수입금액누락액이 적출되자, 이에 대응하는 급여 계상누락액이 있다고 하면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심사청구하였다.
② 위의 사람들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급여를 지급받았다는 확인서를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급여가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온라인 입금증명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대로 위의 금액이 인건비로 실지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2) 판 단 청구인은 쟁점급여과소계상액 61,700,000원은 사업과 관련하여 실지지출된 비용이므로 이를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의 사람들이 동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확인서를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는 사인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실지 위의 사람들에게 쟁점급여가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어 지출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급여 과소계상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