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과의 거래를 실물거래로 인정할 수 없을 뿐더러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제시한 서류는 객관성이 결여된 서류로서 이를 거증자료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과의 거래를 실물거래로 인정할 수 없을 뿐더러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제시한 서류는 객관성이 결여된 서류로서 이를 거증자료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세무서장이 2000.10.02. 결정고지한 8,530,470원과 2001.03.02. 결정고지한 4,611,090원의 1999년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1. 2000.10.02 결정고지한 8,530,470원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이를 각하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1997.03.20.개업하여 승강기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1999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11,686,50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각각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주)○○철강(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과의 1999.02.24일과 1999.03.25일자의 거래금액 40,000,000원(이하 “쟁점금액①” 이라 한다)과 청구외 (주)○○철강과의 1999.05.24일자 거래금액 13,000,000원(이하 “쟁점금액②” 라 한다)을 가공원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금액①에 대하여는 2000.10.02.일에 8,530,470원을, 쟁점금액②에 대하여는 2001.03.02일에 4,611,090원의 1999년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5.25 심사청구하였다.
쟁점금액①ㆍ②는 청구인의 업종인 승강기를 제작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철강재 등의 실물을 구입한 거래금액으로서, 쟁점금액①은 청구외 구○○의 거래사실확인서와 같이 실제로 구입한 것으로 그 대금은 청구인의 공장책임자인 청구외 강○○이 매출처의 계약금을 받아 직접 지급한 것이며, 쟁점금액② 역시 ○○철강의 운전기사로 보이는 직원으로부터 구입한 실물거래임에도 이를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 관례,구제척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금액①ㆍ②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없고 거래당시의 사실관계도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①ㆍ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