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과의 거래가 실물거래로 인정될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141 선고일 2001.07.13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과의 거래를 실물거래로 인정할 수 없을 뿐더러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제시한 서류는 객관성이 결여된 서류로서 이를 거증자료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세무서장이 2000.10.02. 결정고지한 8,530,470원과 2001.03.02. 결정고지한 4,611,090원의 1999년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1. 2000.10.02 결정고지한 8,530,470원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이를 각하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1997.03.20.개업하여 승강기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1999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11,686,50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각각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주)○○철강(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과의 1999.02.24일과 1999.03.25일자의 거래금액 40,000,000원(이하 “쟁점금액①” 이라 한다)과 청구외 (주)○○철강과의 1999.05.24일자 거래금액 13,000,000원(이하 “쟁점금액②” 라 한다)을 가공원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금액①에 대하여는 2000.10.02.일에 8,530,470원을, 쟁점금액②에 대하여는 2001.03.02일에 4,611,090원의 1999년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5.2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①ㆍ②는 청구인의 업종인 승강기를 제작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철강재 등의 실물을 구입한 거래금액으로서, 쟁점금액①은 청구외 구○○의 거래사실확인서와 같이 실제로 구입한 것으로 그 대금은 청구인의 공장책임자인 청구외 강○○이 매출처의 계약금을 받아 직접 지급한 것이며, 쟁점금액② 역시 ○○철강의 운전기사로 보이는 직원으로부터 구입한 실물거래임에도 이를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 관례,구제척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금액①ㆍ②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없고 거래당시의 사실관계도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①ㆍ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①ㆍ②을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같은 법 제65조 【결정】 제1항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갱정】 제2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 【필요경비의계산】 제1항에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세액 ①에 대하여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처분청의 특수우편물수령증에 의하면, 2000.10.02. 고지되어 2000.10.06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2001.01.04. 까지 심사청구서가 접수되어야 함에도 그 기한이 경과한 2001.05.25. 심사청구한 것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부적합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나) 청구세액②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②는 청구외법인의 운전기사로 보이는 직원으로부터 철강재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하면서 거래사실확인서 및 금전출납부와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과의 이 건 거래를 실물거래로 인정할 수 없을 뿐더러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한 서류는 객관성이 결여된 사인간에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이를 청구주장의 거증자료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는 쟁점금액②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가공자료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