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자료상으로부터의 매입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적법성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139 선고일 2001.07.13

실지거래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수불부장부, 결재자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료상으로 검찰청에 고발조치한 조사이용을 근거로 경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중기 (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에서 건설기계 도급업을 영위하면서, 1999년도중에 청구외 ○○석유(주)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25,071,100원 (이하 “쟁점매입”이라 한다)을 수취하고 1999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입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 처분하고 2001.04.05 청구인에게 1999귀속 종합소득세 6,429,950원을 고지 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5.23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매입 거래는 청구외 ○○석유(주)로부터 정상적으로 유류를 구입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출원가를 계상한 거래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외 ○○석유(주)가 조세포탈범이라는 사유만으로 이 건 부과 처분함은 실지조사방법을 위배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므로 이 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청구외 ○○석유(주)를 조사하여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거래임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쟁점매입을 필요경비에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매입을 가공원가 계상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이 적법한 지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 비용. “이하생략”』 이라고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건설기계 도급업을 영위하면서 1999년도 중에 <표1>과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자로부터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 을 수취하고,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매입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1999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용> 세금계산서 발행자 발행일자 품명 공급가액 세 액 비 고 법인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주)○○석유 000-00-00000 김○○ 1999.10.30 유류 7,843,200 784,320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분이라고 하여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 1999.11.30 유류 9,232,500 923,500 1999.12.30 유류 7,995,400 799,540 합계 3건 25,071,100 2,507,360

(2) 쟁점매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주유소(주)은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들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대가로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는 등 조세범칙행위를 행하는 자(속칭 자료상 행위자)임이 관할 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적발되어 2000.04.13 ○○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된 자임이 확인되며,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동 사업자와 <표1>과 같이 거래한 내용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 만 거래한 가공거래임을 조사한 내용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세무서장을 상기와 같이 조사되어 통보된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로 문서통보(문서번호: ○○세무서 세일 46410-102. 시행일: 2000.12.27)하였다.

(3) 처분청은 상기과 같이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를 조사한 사항과 그 과세자료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 시 쟁점매입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1999귀속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건 종합소득세를 고지 결정하였음이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매입의 거래는 실지거래 임에도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가공거래라고 임의 판단하여 이건 과세함은 실지조사방법을 위배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가공으로 발행되었음이 조사된 쟁점세금계산서 만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을 뿐, 실지거래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수불부, 장부, 전표, 동 결재 자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인 쟁점세금계산서는 기 가공세금계산서 거래로 조사된 증빙으로 그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쟁점매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를 조사하여 쟁점매입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 발행된 거래임을 확인하고 그 거래를 조세범칙행위로 보아 검찰청에 고발 조치한 조사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매입을 당해연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건 경정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