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지구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138 선고일 2001.06.21

유류를 실지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만 자료상인 주유소에서 수취하였다면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을 실지거래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야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 ○○종합중기라는 상호로 중기대여업을 하던 중 1998. 10.~12월 기간에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에너지○○주유소로부터 공급가액 20,010,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산입하여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 청구인이 자료상인 청구외 (주)○○에너지○○주유소에서 재화를 실지로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 03. 01.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028,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05. 2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구입한 것은 사실이나 중장비업의 운영상 유류를 구입한 거래처에서 즉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지입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대신 교부받아 준 것으로, 소규모사업자가 기장에 의하여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할 경우 일정기간동안 조사면제 등 세제상 많은 혜택을 준다기에 장부 및 증빙서류가 미비함에도 간편장부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일방적으로 필요경비 불산입함으로써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금보다 6배 이상 많은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여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확정신고한 자로서 자료상인 청구외 (주)○○에너지○○주유소로부터 유류를 실지구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여, 단순히 표준소득율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결정소득금액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중기대여업에 대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을 88,229,000원으로, 필요경비를 82,069,631원으로 하여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한 후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청구외 (주)○○에너지○○주유소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상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위 법인이 1998.10.~12월 기간에 청구인에게 실물거래없는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세보다 6배이상 많으므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관련법령을 보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대법원 85누 599, 1987. 12 22의 같은뜻 다수)이며, 납세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대법원 95누 6809, 1996.01.26)이다.

(3) 청구인은 중기대여업을 하면서 매출처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처에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및 금전등록기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신고서 조회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세금계산서 등 관련증빙서류를 근거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한 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확정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사실과 부합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또한, 청구인이 유류를 실지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만 자료상인 청구외 (주)○○에너지○○주유소에서 수취하였다면 쟁점금액을 실지거래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야하는 것이지, 단순히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종합소득세가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6배 이상 많다는 사유만으로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