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유류유통과정추적조사 결과 가공자료로 확정된 매입액이 가공자료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135 선고일 2001.07.13

가공거래로 본 매입액이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거래사실확인서와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서류는 객관성이 결여된 서류이며 매입금액에 대한 금융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기계라는 상호로 지하수 시추기를 제조하여 이를 지하수 개발업체에 납품 또는 임대하는 사업자로서, 1998년 및 1999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각각 15,343,129원과 14,604,333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다.

○○국세청장은 유류유통과정추적조사 결과 청구인과 (주)○○상사(이하 “○○상사”라 한다)와의 거래금액 7,807,864원(1998년 제1기분 2,337,273원, 제2기분 4,518,182원, 1999년 제2기분 952,409원으로 공급가액이며, 이하 “쟁점금액①” 이라 한다)과 (주)○○(이하 “○○”라 한다)와의 1999년 제2기분 거래금액 920,455원(공급가액이며, 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의 합계액 8,728,31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자료로 확정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함에 따라 ○○세무서장은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04.01 청구인에게 1998년 제1기분 280,440원과 제2기분 542,160원 및 1999년 제2기분 265,070원의 부가가치세를 각각 결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통보함에 따라 ○○세무서장은 2001.04.01. 청구인에게 1998년 및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00,750원과 237,99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5.2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은 ○○도 신공항건설시 건설업체에게 임대한 장비(시추기)가동에 필요한 유류구입에 따른 실지 매입금액으로, 이러한 실물거래 사실은 ○○상사 및 ○○의 거래사실확인서와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등에 입증되며, 특히 쟁점금액②는 ○○의 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청구외 김○○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해서도 입증됨에도 이를 전액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쟁점금액은 ○○지방국세청장이 가공자료로 확정하여 통보한 자료로서 청구인이 상시 작성가능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거래명세표 등만을 제출하였을 뿐 실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갱정】 제2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 【필요경비의계산】 제1항에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제1항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3호에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임대장비(시추기)에 소요된 장비의 가동을 위하여 구입한 실물(유류)임에도 이를 전액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금액은 ○○지방국세청장이 유류유통과정추적조사 결과 ○○상사와 ○○와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가공자료로 확정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세된 것으로서,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거래사실확인서와 수량이 10ℓ단위 기재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서류는 사후에 사인간에 작성이 가능한 객관성이 결여된 서류로 이를 청구주장의 입증자료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으로부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 제시가 없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실물거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통보된 내용대로 가공자료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