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거래로 본 매입액이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거래사실확인서와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서류는 객관성이 결여된 서류이며 매입금액에 대한 금융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음
가공거래로 본 매입액이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거래사실확인서와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서류는 객관성이 결여된 서류이며 매입금액에 대한 금융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기계라는 상호로 지하수 시추기를 제조하여 이를 지하수 개발업체에 납품 또는 임대하는 사업자로서, 1998년 및 1999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각각 15,343,129원과 14,604,333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다.
○○국세청장은 유류유통과정추적조사 결과 청구인과 (주)○○상사(이하 “○○상사”라 한다)와의 거래금액 7,807,864원(1998년 제1기분 2,337,273원, 제2기분 4,518,182원, 1999년 제2기분 952,409원으로 공급가액이며, 이하 “쟁점금액①” 이라 한다)과 (주)○○(이하 “○○”라 한다)와의 1999년 제2기분 거래금액 920,455원(공급가액이며, 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의 합계액 8,728,31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자료로 확정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함에 따라 ○○세무서장은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04.01 청구인에게 1998년 제1기분 280,440원과 제2기분 542,160원 및 1999년 제2기분 265,070원의 부가가치세를 각각 결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통보함에 따라 ○○세무서장은 2001.04.01. 청구인에게 1998년 및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00,750원과 237,99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5.21 심사청구하였다.
쟁점금액은 ○○도 신공항건설시 건설업체에게 임대한 장비(시추기)가동에 필요한 유류구입에 따른 실지 매입금액으로, 이러한 실물거래 사실은 ○○상사 및 ○○의 거래사실확인서와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등에 입증되며, 특히 쟁점금액②는 ○○의 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청구외 김○○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해서도 입증됨에도 이를 전액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쟁점금액은 ○○지방국세청장이 가공자료로 확정하여 통보한 자료로서 청구인이 상시 작성가능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거래명세표 등만을 제출하였을 뿐 실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