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감가상각비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134 선고일 2001.06.21

처분청이 건물 및 토지가액 안분계산시 토지의 면적을 잘못 적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건물가액을 재계산하여 확정하고 건물감가상각비 시부인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0.04.26. 청구인에게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776,300원의 부과처분은 건물 및 토지가액 환산시 토지면적 744,256㎡를 186,064㎡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 아파트형공장 ○호, ○호, ○호, ○호(대지186.06㎡, 건물 985.75㎡)를 1992.12.03. 분양가액 790,195,550원(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취득하여, 1998.11.19. 법인전환시 600,000,000원으로 현물출자하고, 1998.11.13.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조사시, 청구인이 종합소득세신고하면서 쟁점부동산의 건물가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과대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가상각비를 시부인하여 2001.04.26. 청구인에게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776,3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5.19.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부동산을 1991.03.15. 분양계약을 하고, 1992.12.03. 소유권등기를 하였으며, 취득시 건물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아 제반 자본적지출액(취득세 등)을 가산하여 건물취득가액으로 기장하였으며,

(2) 국세기본법제16조(근거과세)제3항에 의하면, 정부가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결정의 근거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며,

(3)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에게 건물취득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문서보존 기한이 경과하여 소각하고 보유하지 아니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조사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관련 증빙을 확인하지 못하자. 부가가치세법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건물 및 토지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고 건물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감가상각비가 과대계상하였다고 부인한 것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기장이 틀렸다는 명백한 과세자료 없이 과세한 것으로 근거과세 위반에 해당한다.

(5) 구 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2년 건물취득가액이 부당하다고 하여 감가상각 기초가액을 다시 계산하여 감가상각비를 재계산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6) 청구인은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에 대하여 구 ○○세무서에서 실지 조사시 건물 취득가액에 대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으로 지적된 시설이 없었고, 1992년부터 종합소득세신고시 국세청장이 정한 서면기준에 의해 정당하게 신고한 사항을 9년 동안 인정해 놓고, 지금에 와서 거래사실 및 기장내용을 부인하고 재계산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중복조사의 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의하여 1995년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2001.06.01.이후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48조의4항 단서 “실거래가액중 토지와 건물 및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문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대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에 의하여 당초 취득시에 불분명한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고 감가상각비를 재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감가상각비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구 소득세법제31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ㆍ기타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를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제85조 【감가상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에 『법 제43조 및 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거주자의 고정자산 (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에 계상한 금액 (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 법제118조 【실지조사 결정】 제2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세액을 조사결정 하여야 한다.』락 규정하고 있으며,

(4) 국세기본법제15조 【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락 규정하고,

(5) 같은 법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에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하고 규정하고,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은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같은 법제18조 【세법해석의 기분, 소급과세의 금지】 제1항에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계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7) 같은 법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에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여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락 규정하고 제1호에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994. 12. 22 개정)』이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994. 12. 22 개정)』이라고 규정하고, 제3호에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 12. 22 개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8) 부가가치세법제48조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제3항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약금맥 790,195,550원 및 처분청이 조사한 취득부대비용 38,229,510원(취득세 및 등록세 등) 합계 828,425,060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2) 청구인이 신고한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신고서에 토지가액 20,802,160원, 건물가액 807,622,900원(당초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것으로 확인된다.

(3) 대차대조표상 토지 및 건물가액(취득가액)의 합계액이 당초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합한 가액과 일치함으로 다른 자본적지출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토지 및 건물가액을 안분계산에 의해 계산한것임을 할 수 있다.

(4) 매매계약서상 건물 및 토지가액의 구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대차대조표에 토지가액으로 계상한 20,802,160원이 적정한지 살펴보면, 쟁점토지를 토지면적 186,064㎡에 공시지가 775,000원(1992년)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하면 144,199,600원이고, 지방세과세표준으로 계산하면 22,141,616원(186.064㎡*119,000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5) 토지가액이 적어도 공시지가(144,199,000원)를 상회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없는 것을 장부상 토지가액 20,802,160원, 건물가액 807,622,900원으로 구분기장한 것으로 종합소득세신고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6)따라서, 청구인이 건물가액 과대계상하여 감가상각비를 과대비용처리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하고 판단된다.

(7) 청구인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건물가액을 재계산하여 감가상각비를 부인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제척기간이 경과한 1992년~1994년의 건물감가상각비를 시부인하여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8) 신의성실원칙 및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나, 소득세법제80조제4항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다시 이를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처분이 신의 성실원칙 및 중복조사 금지원칙에 위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9)그러나,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48조의2제3항(과세표준의 안분계산)에 의거 건물 및 토지가액 안분계산시 토지의 면적 186.064㎡를 744.256㎡으로 적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건물가액을 재계산하여 확정하고 건물감가상각비 시부인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재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