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추계조사 결정된 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법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132 선고일 2001.06.21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종합개발(주)(구 ○○종합건설(주), 이하“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1998.12.18.~1999.08.30. 까지 재직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1996. 08. 06. 설립된 건설업 법인으로 1999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지 않고 1999. 11. 26. 폐업하였다. 청구외법인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이 1999.01.01.~1999.06.30.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 199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 법인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동 과세기간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91,687,553원(이하“쟁점금액”이라한다)을 상여처분하고 처분청에 연정상여자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2001.05.08.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8,356,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05. 1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과 함께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소유주인 ○○○ 및 명목상 대표이사인 ○○○(이하“○○○등”이라한다)과 1998.12.18. 건설업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양도자인 ○○○의 위약으로 청구법인을 인수받지 못하였으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대표이사에 선입되었고, 처분청에서 1998.10월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후 법인세 등을 보과하고 청구법인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액에 대하여 실질적 소유자인 ○○○에게 부과하고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실제로 법인을 운영하지도 않았으므로 쟁점금액을 공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8.12.18. 청구외 ○○○ 등과 건설업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외법인을 인수한 사실이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1998.12.18.~1999.08.30. 까지 재직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청구외법인이 199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지 않아 대표자에게 관련장부를 제시하도록 공문으로 요구하였으나 장부제시가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으로, 쟁점금액의 실지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직접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법인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공부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에서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제1항에서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199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지 않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1999.09.01. 대표이사 취임)에게 2001.01.08. 장부제시요구를 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1999.01.01~1999.06.30 기간에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인정상여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8.12.18.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 등과 건설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의 위약으로 청구외법인을 인수받지 못하여 실제로 법인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거증서류로 건설업양도양수계약서, ○○법원 제16민사부 판결문(사건번호99가합56531 양수금)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과 청구외 ○○○은 ○○○등으로부터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250좌를 자산으로, 건설공제조합대출금 및 제세공과금 등을 부채로 인수하여 양수대금 오억원을 지급하기로 1998.12.18. 건설업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 제2조(특약사항) 제4항에도 “청구외법인의 양도계약 체결일 이후에 발생되는 벌금, 제세공과금 등도 전적으로 부담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외 ○○○(원고)가 청구외 ○○○외4인(피고)을 상대로 양수금 4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00.07.13. 원고가 양도인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피고가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것으로서 건설업양도ㆍ양수계약 자체를 무효로 인정한 것은 아니며, 청구외 법인에서 199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 상황명세서를 보면 양도계약일 이전 주주인 ○○○화 ○○○의 주식을 청구인 등이 인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4)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통칙 4-4-20...32, 형식상 대표자의 책임)보고, 사실상의 대표자라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외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는 바,(통칙 4-4-18...32, 사실상의 대표자의 정의)청구인은 1998.12.18.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1999.08.31. 사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 등이 청구외법인을 양도한 (1998.12.18) 이후에도 계속하여 청구법인을 대표하면서 권한을 행사하였다거나 공사를 수주하여 건축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인하는 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도 없어, ○○○ 등을 청구외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1999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청구외법인의 공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